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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메타에 지불 또는 동의 모델 소비자보호법 위반 가능성 통보

메타가 제공하는 유료로 광고를 제거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돈을 지불하거나 광고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을 허용하는 부조리한 선택을 사용자에게 강요하는 것이라며 EU가 조사하고 있다. 이 동의 또는 지불(Consent or Pay) 모델이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며 EU 소비자 보호 당국이 메타에 새로운 서한을 보냈다는 게 밝혀졌다.

메타가 월 9.99유로에 광고를 제거하는 플랜을 제공하자 이게 개인정보를 인질로 삼아 몸값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며 먼저 EU 유럽위원회가 디지털서비스법에 근거해 메타에 정보 요청을 했고 이어서 유럽 데이터 보호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했다. 유럽 데이터 보호위원회는 사용자 정보를 기반으로 표시할 광고를 선택하는 타깃팅 광고는 개인 정보와 직결되는 것이며 사용자에게는 정보 수집을 회피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메타 플랜은 그런 선택권이 전혀 없다고 비난했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유럽 데이터 보호위원회는 메타가 EU GDPR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견해를 발표했다.

이어 EU 유럽위원회도 예비조사를 시작하고 메타 동의 또는 지불 모델이 EU 디지털 시장법 제5조 제2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제5조 제2항은 플랫폼이 획득한 개인정보를 제3자 서비스와 결합할 때의 요건에 대해 정한 것으로 플랫폼이 그런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사용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의를 얻지 못하면 플랫폼은 관련성이 낮은 광고를 배포해야 하지만 메타는 관련성 높은 광고를 표시하거나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거나 2가지 선택지만 제공하고 있어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간주되고 있다.

이어 메타를 조사한 EU 소비자보호협력네트워크는 메타가 EU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 근거를 4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메타는 유료 플랜을 원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개인정보를 이용한 광고를 표시해 메타 수익을 올리는 걸 수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둘째 사용자 개인정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리기 위해 메타는 안내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지만 웹 버전과 앱 버전에서 완전히 다른 페이지를 안내하거나 설명과는 다른 페이지로 링크를 걸어 사용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셋째 소비자 개인정보를 사용자 정보(your info)와 같은 부정확한 용어나 단어로 표현하거나 실제로는 유료 플랜에서도 광고가 표시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지불한 사용자에게는 전혀 광고가 표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넷째 지금까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무료로 이용해 온 사용자에게 플랜을 선택하지 않으면 계정에 접근할 수 없게 하는 행동을 취하고 사전 경고나 충분한 시간, 그 선택이 메타와의 계약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평가할 실질적인 기회를 주지 않고 즉시 선택을 강요한 것.

이상 4가지 이유로 소비자보호협력네트워크는 메타에 서한을 보냈다. 메타는 동의 또는 지불 모델이 EU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오는 9월 1일까지 해결책을 제안해야 한다. 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비자보호협력네트워크는 메타에 대해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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