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아카이브가 2020년 3월 개설한 디지털 도서 140만 권을 읽을 수 있는 NEL(National Emergency Library)에 대해 출판사가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건에서 출판사 측이 승소해 도서관 대출 목록에서 도서 50만 권이 삭제됐다. 인터넷 아카이브는 다른 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소장하고 있는 책을 읽어주기를 바랄 뿐이라며 소송을 취하해 줄 것을 출판사에 요청하고 있다.
NEL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재택 시간이 늘어난 것에 맞춰 인터넷 아카이브가 공개한 서비스. 원래 인터넷 아카이브는 오픈 라이브러리를 통해 도서 디지털 대출을 실시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빌릴 수 있는 수가 제한되어 있어 인기 도서는 대기 목록이 만들어지고 반납 대기가 발생하고 있었다. NEL은 대기 목록을 폐지하고 한 번에 10권까지 자유롭게 책을 빌릴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
NEL에 대해 인터넷 아카이브는 공정 이용이라는 견해였지만 출판사는 저작권 침해라며 제소했다. 2023년 3월 1심 뉴욕 지방 법원은 출판사 주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인터넷 아카이브는 관리된 디지털 대출은 공정 이용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2순회 항소 법원에 항소했다.
하지만 출판사 측은 미국 출판사 협회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출판사와 협력해 도서관에서 책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그 결과 50만 권 이상이 대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인터넷 아카이브 측 관계자는 업계 표준 기술을 사용해 도서가 다운로드되어 재배포되는 걸 방지한다며 이는 출판사가 사용하는 것과 같은 기술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도서관을 고소하고 있는 출판사는 자신들이 책을 대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들은 도서관에서 50만 권 이상을 삭제하도록 강요했으며 그 부분이야말로 인터넷 아카이브가 매력적인 이유라고 언급했다.
또 인터넷 아카이브 입장은 간단하다며 다른 도서관과 마찬가지로 도서관에 오는 이들에게 소유한 책을 읽어주고 싶을 뿐이라고 밝혔다. 저자가 자신의 작품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권리를 믿으며 도서관이 물리적이든 디지털이든 지식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렇게 해 지식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어디서 배우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하고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지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