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7일 미국 뉴욕주 의회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어린이에게 중독성 있는 추천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걸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뉴욕주 의회는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추천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18세 미만 사용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걸 금지하는 어린이를 위한 중독성 피드 착취 방지법(The Stop Addictive Feeds Exploitation for Kids act. SAFE법)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소셜미디어 기업은 어린이 사용자에게 시간순으로 역행하는 피드를 제공해야 한다.
SAFE법에서는 사용자나 해당 기기에 관련한 정보에 근거해 미디어를 추천, 선택, 우선 순위를 매기는 중독성 있는 피드가 어린이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금지한다. 위반하면 기업은 18세 미만 사용자 1인당 최대 5,000달러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SAFE법과 유사한 법안이 캘리포니아주에서도 통과됐고 연방 정부 차원에서도 어린이 온라인 안전법(Kids Online Safety Act)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업계 단체 넷초이스(NetChoice)는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몇몇 주법에 이의를 제기해왔고 SAFE법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SAFE법을 지지하는 이들은 주로 자녀를 둔 부모이며 일부는 소셜미디어 유해 콘텐츠로 자녀가 자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일부 시민권 옹호 단체는 정부의 콘텐츠 규제에 반대하며 프라이버시 보호 및 플랫폼 규제를 주장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