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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무부 “북한 IT 인력 원격 고용 혐의 5명 기소”

미 법무부가 5월 16일 북한 핵무기 개발 계획 수익 획득에 가담했다며 미국인 여성 1명 등 5명을 기소했다.

피고 크리스티나 마리 채프먼(Christina Chapman)과 올렉산드르 디덴코(Oleksandr Didenko) 등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북한 정부가 핵무기 개발 계획 수익을 얻기 위해 불법적으로 미국 고용 시장에 침투하는 캠페인에 가담한 것으로 지목됐다. 채프먼 피고는 5월 15일 애리조나주에서, 디덴코 피고인은 5월 7일 폴란드에서 체포됐고, 현재 미 법무부는 디덴코 피고인에 대한 미국 인도를 요구하고 있다.

기소 사실에 따르면 채프먼 피고인 등은 북한 IT 노동자용 컴퓨터를 자택에 보관하고 마치 이들이 미국 내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IT 노동자가 북한 내에서 원격으로 채프먼 피고인 등이 소유한 PC에 접속해 일상 업무를 수행했다.

북한 IT 노동자는 원격 소프트웨어와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로서 항공우주·방위 기업, 대형 TV 네트워크, 기술 기업 등 다수 미국 기업에 채용되어 노동 대가로 680만 달러 급여를 받았다.

또 디덴코 피고인은 북한 IT 노동자가 미국에서 직업을 구할 때 가짜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업워크셀(UpWorkSell) 서비스를 제공했다. 현재 이곳은 미 법무부에 압수됐으며 홈페이지에는 이 웹사이트는 압수됐다(This Website Has Been Sized)는 문구가 나온다.

미 법무부는 디덴코 피고인은 871개 프록시 ID를 관리하고 3가지 프리랜서 개발자 고용 플랫폼에 프록시 계정을 제공했다며 또 다른 송금업체 3곳에도 프록시 계정을 제공한 것으로 지목됐다고 주장했다. 디덴코 피고인은 이번에 기소된 다른 피고인과 공모해 미국을 기반으로 한 적어도 3곳에 랩톱 농장을 운영하고 컴퓨터 79대 호스팅을 했다. 디덴코 피고인은 2018년 7월 이후 92만 달러를 송금하거나 수령했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채프먼 피고인 등 행위로 60명 이상 미국인 신원이 침해됐고 300개 이상 미국 기업이 피해를 입었다. 또 미국인 35명에게 거짓 납세 의무가 부과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일로 유죄가 인정되면 공모, 자금세탁, 전신사기, 신원도용, 은행사기 혐의로 기소된 채프먼 피고인에게는 최고 97.5년, 디덴코 피고인에게는 67.5년, 자금세탁 혐의로 기소된 한 피고인 등에게는 최고 20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채프먼 피고인 등은 미국인 신원을 훔치고 해외 거주자가 미국 내 원격 IT 개발자로 가장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또 5월 16일 미 국무부는 채프먼 피고인 공모자, 북한 IT 노동자, 채프먼 피고인 등에게 지시한 인물 관련 정보에 대해 최대 500만 달러 보상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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