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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앨라배마주 “인공수정 후 남은 동결배아도 인격권 가진 아이”

불임 치료 일환으로 이뤄지는 인공 수정에선 난자와 정자를 체외에서 수정하는 체외 수정으로 배아를 만들어 이 배아를 자궁 내로 되돌려 임신을 시도해 사용되지 않은 배아 이부는 파기된다. 그런데 체외 수정으로 만들어진 동결 배아는 아이이며 완전한 인격권이 있다며 미국 앨라배마주 대법원이 판결을 내려 앞으로 불임치료가 정체될 위험성이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판결은 체외 수정 클리닉 입원 환자가 열쇠로 열리지 않는 문 탓에 저장고에서 동결 배아를 꺼내려다 실수로 부서진 사고와 관련한 것. 이 사고로 영향을 받은 체외 수정 환자는 주법에 따라 체외 수정 클리닉을 상대로 불법 사망 청구 민사 소송을 일으켰다.

불법 사망 청구는 누군가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해 사망한 피해자 유족이 손실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불법 사망 청구를 일으킬 수 있는 가족은 고인 배우자와 부모를 포함하지만 이 경우 동결 배아가 아이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

당초 앨라배마주 하급 법원은 동결 배아는 아이 정의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며 소송을 기각했지만 주 대법원은 체외 수정으로 만든 동결 배아는 태어나지 않았지만 인격권을 가진 아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동결 배아를 잘못 파괴한 인물이나 사고를 막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업자가 사망으로 인한 책임을 진다.

대법원 판사는 판결에서 태아를 보호하는 앨라배마주 헌법과 함께 기독교 신앙을 반복 인용했다. 재판장은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과 닮은 모습으로 창조됐다며 하나님은 또 하나님 동상 파괴를 하나님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분노를 사지 않고 인간 생명을 부당하게 파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판사는 공화당원이며 오랜 낙태 반대파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인 인공 수정에선 호르몬 치료 등으로 난자 생산을 자극해 복수 난자를 채취하고 클리닉 등으로 체외 수정을 해 만들어낸 배아를 자궁 내에 이식해 임신을 시도한다. 인공 수정에 있어 각 단계에서 실패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채취하는 난자나 체외 수정으로 만드는 배아는 복수개 경우가 대부분이며 남은 배아는 동결 배아로 보관해 실패할 때 보험이 된다.

만일 인공수정이 잘 되면 남은 동결 배아는 미래 인공수정을 위해 남겨둘 것인지 임신하고 싶은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지 연구에 기부할지 폐기할지 선택할 수 있다. 미국보건복지부는 2020년 추정에서 미국 전역에 60만 개 이상 동결 배아가 보관되어 있으며 이 중 상당 비율이 출산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동결 배아에도 아이로서의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이는 인공 수정 과정에서 파괴되거나 나중에 폐기된 배아가 불법 사망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인공 수정 클리닉이나 환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도에선 의사가 추가 배아를 만드는 것과 관련된 책임을 피하기 위해 배아를 한 번에 하나만 만들도록 선택할 수 있으며 배아가 과정을 살아남지 못한 경우 책임을 피하기 위해 체외 수정 제공을 완전 거부할 수 있다며 이는 클리닉을 폐업으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불임치료 지원 단체 관계자는 두려워하고 우려하던 일이라며 앨라배마주에서 대부분 체외 수정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질병관리예방센터 CDC가 수집한 인공 수정에 관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에는 미국 453개 클리닉에서 23만 8,126명 환자가 인공수정 주기 41만 3,776회를 실시하고 1만 1,906명이 출산됐다고 한다. 미국에선 2021년 태어난 전체 신생아 중 2.3%가 인공수정에 의한 것으로 보여지며 인공수정 중단은 출생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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