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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만 아동 SNS 시작, 부모 동의 필요” 美 오하이오서 보류

SNS 운영 기업에 대해 16세 미만 어린이를 받아들일 때에는 부모에게 동의를 요구하는 통지를 송신하도록 의무화한 법률 시행이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저지됐다. 시행반대파는 신법이 헌법 위반이라는 생각을 보여주며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SNS가 16세 미만 아동 정신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 일부 의원이 아동 SNS 사용을 제한하는 법률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기술 기업 단체는 아동 프라이버시가 보호되지 않는다거나 헌법 위반이라며 반대 운동을 하고 일부에선 소송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이미 루이지애나주 등에선 같은 법률이 제정되고 있지만 오하이오주에선 연방판사가 저지했다.

판사는 부모 동의가 없는 한 모든 접근을 차단하는 수단은 아이에게 해를 덜어주는 것으로는 너무 효과가 적다고 지적했다. 판사는 이전에 업계 단체인 넷초이스(NetChoice)가 소송을 일으켜 법제화 일시 정지 명령을 내린 바 있지만 이번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무기한으로 보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 따라 법률 시행을 추진하던 오하이오 주지사는 소셜미디어가 미성년자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압도적 증거가 있는데 이번 판결을 내린 것에 실망했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앞으로도 계속 대처를 강화하겠다는 자세를 강조했다.

넷초이스 측은 종교, 언론, 출판 자유를 지킨다는 미국 헌법 수정 제1조를 지지하는 법원 측 의견과 아동 자유와 프라이버시 권리 침해를 방지하는 결정에 감사를 표하며 캘리포니아주와 아칸소주에서 같은 법률을 둘러싸고 승소한 걸 바탕으로 오하이오주에서도 계속 법정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자세를 나타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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