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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 獨서 특허 소송 패소해 일부 칩 판매 금지 명령

인텔이 독일 법원에서 다투던 반도체 기업인 R2세미컨덕터(R2 Semiconductor)와의 특허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인텔에 특허 침해 제품 판매 금지를 명하고 있으며 인텔은 항소 예정이다.

재판 쟁점이 된 건 10세대 코어 프로세서인 아이스레이크(Ice Lake), 11세대 코어 프로세서인 타이거레이크(Tiger Lake), 12세대 코어 프로세서인 앨더레이크(Alder Lake), 3세대 제온 아이스레이크-SP(Ice Lake-SP)에서 사용되는 전압 조정 기능이다. R2세미컨덕터는 인텔 전압 조정 기능이 자사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 영국, 독일에서 제소했다. 2024년 2월 7일 독일 법원이 인텔 측 특허 침해를 인정하고 인텔에 대해 특허 침해 제품 판매 금지를 명령했다. 재판 관계자는 델과 HP 특정 제품도 판매가 금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인텔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겠다는 입장. 또 인텔 측은 R2세미컨덕터가 인텔 같은 혁신자로부터 금전을 갈취하기 위해 소송을 전개한다며 R2세미컨덕터는 소송만을 사업으로 삼는 페이퍼컴퍼니처럼 보인다면서 기업이 소비자와 근로자, 경제를 희생해 CPU와 기타 중요한 구성 요소에 대한 금지 명령을 받는 건 허용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데이비드 피셔 R2세미컨덕터 CEO는 자사는 ARM과 램버스와 마찬가지로 15년 이상 반도체 IP를 개발해왔다며 2015년 투자 계획이 종반이던 단계에서 인텔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종료했다며 인텔 제품에 탑재되어 있던 절전 기능인 FIVR 기술 문서에 대해 인텔에 문의한 결과 인텔이 귀속도 보상도 없이 R2세미컨덕터 특허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게 밝혀졌다면서 인텔이 빈번한 특허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유감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R2세미컨덕터는 인텔에 대한 소송을 처음으로 미국에서 진행했지만 미국 재판에선 인텔이 승소했다. 또 13세대 코어 프로세서인 랩터레이크나 14세대 코어 프로세서인 랩터레이크 리프레시에선 쟁점이 되는 기술은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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