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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롬 ‘시크릿모드 개인 정보 수집’ 소송 화해 합의

구글 웹브라우저인 크롬이 시크릿 브라우징 중에도 사용자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구글과 모기업인 알파벳에 집단 소송이 제기된 상태였다. 이 소송에서 구글이 마침내 화해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6월 구글 크롬이 시크릿 브라우징 그러니까 프라이버시 모드를 이용하는 동안에도 사용자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크롬 시크릿 윈도우는 미국 도청법과 캘리포니아주 프라이버시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50억 달러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후 2023년 8월에는 구글이 약식 판결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거부했다. 그 결과에 대해 구글은 크롬 시크릿 브라우징을 통해 브라우저와 기기에 활동을 저장하지 않고 인터넷을 볼 수 있지만 새 탭을 열 때마다 명시된 것처럼 웹사이트는 세션 중 브라우징 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롭게 구글과 원고 측은 가화해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재판을 담당하는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지방법원은 2024년 2월 5일 예정된 집단 소송 공판을 보류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소송에선 원고 측이 구글에 대해 50억 달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었지만 이번 화해 조건은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담당 변호사는 중재를 통해 구속력 있는 조건서에 합의하고 2024년 2월 24일까지 법원 승인을 얻기 위해 공식 화해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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