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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경찰에 스마트폰 암호 공개는 거부할 수 있다”

경찰이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재판에서 미국 유타주 대법원이 만장일치로 거부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전 연인을 납치하고 폭행을 가한 혐의로 체포된 남성에 대한 심리에서 이뤄진 것. 사건 담당 경찰관은 남성 스마트폰 내용을 보기 위해 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비밀번호를 해독할 수 없고 잠금을 해제하도록 이 남성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이 남성이 거부하면서 검찰은 잠금 해제 거부 자체가 그의 항변에 대한 믿음을 해치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결과적으로 배심원은 이 남성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항소 법원은 이 남성에는 미국 헌법 수정 제5조 하에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는 걸 침해했다는 남성 주장에 동의하고 유죄 판결을 파기했고 이후 유타주 대법원도 항소법원 판결을 지지했다.

수정 제5조는 심리에 관한 법으로 피의자는 어떤 형사 사건에서도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이 되는 걸 강제받지 않고 정당한 법 절차에 관계없이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빼앗기는 일은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번에 경찰은 영장에 근거해 스마트폰을 압수했지만 스마트폰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선 관례에 따라 구두 증언을 요구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피의자는 자신에게 불리는 증언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증언하지 않은 걸 추궁한 경찰과 검찰 측 말은 잘못된 게 아니냐는 게 이 남성 측 주장이다.

재판에선 비밀번호를 경찰에 전달하는 것과 잠금 해제된 스마트폰을 물리적으로 경찰에 제공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이 혼란을 초래했다. 대법원은 이 2가지 행위는 기능적으론 같을지 모르지만 현재의 헌법 수정 제5조 법리에선 이들 2가지가 같다고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며 이번에는 경찰이 실행한 비밀번호를 듣는다는 행위에 대해 법원이 정식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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