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대법원이 AI는 특허권을 가진 발명자로 법적으로 자칭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현행법 하에서 특허를 신청하려면 발명자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한 것.
특허 출원을 접수하는 영국 지적재산청이 AI 기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소송이 벌어졌고 2020년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다음해 항소법원에서도 같은 판결이 내려졌고 이후 최고 법원까지 넘어가게 됐다. 대법원 심리에선 AI가 실제;로 발명을 했는지가 쟁점이 아니며 특허를 출원할 때 AI 기재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주로 논의됐다.
영국에선 1977년 특허법에 근거해 출원 규칙이 정해져 있다. 변호단은 특허법은 인간 이외 발명자가 존재할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고 AI도 발명자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이를 물리치고 발명자는 자연인이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기계를 창조라로 간주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소송인인 자신이 AI 소유자이기 때문에 AI 발명에 대한 특허를 출원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I는 어디까지나 기계이며 법적 인격을 갖지 않고 이런 존재가 특허를 출원할 권리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변호단은 성명에서 영국 특허법은 AI에 의해 자율적으로 만들어지는 발명을 보호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AI에 의존하는 산업을 지원하기에는 전혀 부족하다는 게 입증됐다고 밝혔다.
한편 지적재산청은 AI 특허 취득과 관련한 법률에 대해 논의하는 걸 환영하며 정부는 이 분야 법률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 전문가는 이번 판결에 대해 AI는 현재 툴에 불과하며 이번 판결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중기적으론 상황이 바뀔 것으로 예상하지만 법으로선 올바른 결정이 내려진 것이며 AI를 발명에 사용할 수 없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며 만일 AI를 사용하면 사용한 사람 자신이 발명자라고 인정되면 특허를 신청하는 게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