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레시피

“인스타그램, 연령 제한 무시하고 데이터 수집” 소송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선 13세 미만 사용자에 의한 계정 생성이 이용 약관에 의해 금지된다. 하지만 미국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 등 33개주 사법 당국이 메타에 제기한 소송에선 메타가 13세 미만 사용자 계정을 거의 무효화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보호자 동의 없이 사용자 데이터를 계속 수집한 것으로 지적됐다.

33개주 사법 당국이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구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메타는 인스타그램 사용자 수백만 명이 13세 미만임을 이해하면서 공개 비밀로 취급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문장화나 데이터 분석 등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물론 메타는 이런 데이터를 일반 공개하지 않게 데이터를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스타그램에선 13세 미만 사용자가 만든 것으로 보이는 계정을 보고하는 양식을 작성하고 메타는 이 양식에서 보고된 13세 미만 아동 계정은 곧바로 삭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원고 측에 따르면 메타는 2019년부터 2023년에 걸쳐 13세 미만 사용자가 만든 인스타그램 계정에 대한 보고를 110만 건 이상 받았음에도 계정을 삭제한 건 단지 일부라고 한다. 또 부모 허가 없이 이메일 주소나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를 일상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원고 측은 메타 행위에 대해 아동 온라인상 데이터를 보호자 관리 하에 두는 걸 정한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 COPPA에 일상적으로 위반된다고 추궁하고 있다. COPPA를 위반하는 게 인정되면 메타는 개별 위반당 최대 5만 120달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메타는 이번 소송은 선택적 인용과 자의적으로 선별된 문장을 사용해 자사 업무를 오해하고 있다며 메타는 13세 미만 사용자가 만든 것으로 보이는 계정이 확인되면 계정 삭제와 같은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