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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특허 침해했다” 에이수스 제소한 레노버

레노버가 대만 PC 제조사인 에이수스 노트북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판매 정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구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했다.

11월 15일 레노버가 제출한 소장에선 에이수스가 판매하는 노트북인 젠북 프로 14 OLED나 비보북 플립 14 TM420 등 일부 제품이 2010년 레노버가 취득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레노버가 에이수스에 의한 특허 침해를 주장하는 건 리소스 블록 사용과 할당 고속화 기술, 무선랜 Wake-on-LAN 관련 기술, 터치패드에서의 대각선 스크롤 관련 기술, 노트북을 태블릿형으로 변환하기 위한 힌지 기술 4가지 항목이다.

레노버는 에이수스에게 이익과 특허 사용료를 포함한 배상금을 지불하고 마케팅, 광고, 배포, 판매 등을 중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레노버는 에이수스에 의한 과거, 지속적인 특허 침해 결과로 레노버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었으며 에이수스가 계속 판매할 경우 향후 손해를 입을 것이라고 밝혔다.

레노버는 또 2023년 3분기 에이수스가 PC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7.1%로 레노버 점유율인 23.5%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에이수스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해도 미국 소비자나 시장 경쟁에 부정적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레노버는 이번 재판에 대해 지난 8월 에이수스가 레노버에 휴대전화 기술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며 레노버에게 소송은 마지막 수단이었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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