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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캘리포니아, 수리할 권리법 내년 7월부터…

최근에는 미국 일부 주에서 스마트폰 등 수리를 제조사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 실시하는 수리할 권리를 인정하는 법률을 통과시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 새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개빈 뉴섬이 2023년 10월 10일 수리할 권리를 인정하는 법안 SB-244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이 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게 발표됐다.

수리할 권리는 PC나 스마트폰 등 제품을 구입한 사용자가 제조사 수리 서비스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수리할 수 있는 권리다. 전자기기 등 분야에선 제조사나 특정 수리업자만 제품을 수리할 수 있게 되어 있었지만 이 구조는 독점적이라는 비난 대상이 되고 있었다.

지금까지 수리할 권리를 인정하는 법률은 뉴욕과 미네소타, 콜로라도 등에서 승인됐다. 수리할 권리를 인정하는 법률 SB-244는 2019년 캘리포니아 주의회에 법안이 제출된 뒤 논의가 거듭되며 2023년 9월 주 의회 승인을 얻은 법률이다.

이번 주지사가 서명한 SB-244에선 50∼99달러로 판매된 전자기기의 경우 기기 제조사는 교환부품, 수리용 도구, 제품에 관한 문서를 최소 3년간 저장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 100달러 이상 제품에는 교환 부품 등 7년간 보존 의무가 있어 법률을 위반하면 1회째 위반이면 1일당 1,000달러, 2번째 위반이면 1일단 2,000달러, 이후에는 1일당 5,000달러 벌금이 부과된다.

법률 제안자 중 1명은 이번 SB-244 성립은 소비자와 지구 환겨엥 대한 승리라면서 지금까지 지구 내 소중한 광물을 채굴하고 스마트폰이나 기타 전자기기를 제조해왔지만 몇 년간 사용하고 버려졌다면서 스스로 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지금은 몇 년간 노력 덕에 캘리포니아주에서 수리할 권리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SB-244에 대해선 애플도 가전제품 제조사에 도난 방지를 위한 보안 기능을 무효화하는 방법 제공을 의무하지 않고 수리업자에 대해 비순정 부품이나 중고 부품 사용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일부 조건부지만 찬성 방침을 보이고 있다.

이번 SB-244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SB-244 대상이 되는 전자기기와 전자 제품은 2021년 7월 1일 캘리포니아 내에서 판매된 제품이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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