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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파편 규제 위반…민간 기업에 첫 벌금 부과

우주 공간을 감싸는 인공위성이나 로켓 파편은 우주 파편이라고도 불리며 운용 중인 인공위성이나 우주선에 충돌하면 큰 피해가 나오기 때문에 최근에는 우주 파편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연방통신위원회 FCC가 우주 파편 규칙을 위반했다며 첫 벌금을 위성 방송 서비스 기업에 부과했다.

최근에는 위성 인터넷 구축 등을 목적으로 민간 기업에 의한 인공위성 발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주 파편량도 증가일로에 있다. 2021년에는 우주 파편이 국제우주정거장에 충돌해 로봇팔이 파손되는 사고도 발생하고 있으며 우주 파편 규제는 앞으로 우주 개발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다.

인공위성을 사용하는 주요 기업은 위성 방송과 위성 인터넷을 제공하는 방송통신사업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방송 통신 사업을 감독하는 FCC도 우주 파편 규제에 임하고 있다. FCC는 기업에 사용된 인공위성이 운용중인 인공위성과 충돌해 우주 파편이 발생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사용된 인공위성을 다른 인공위성과의 충돌 위험이 적은 묘지 궤도에 이동하는 걸 의무화하고 있다.

지난 10월 3일 FCC는 우주 파편 규제를 위반한 기업에 대한 첫 벌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FCC에 의해 벌금을 부과받은 곳은 위성방송 서비스 기업인 디시네트워크(Dish Network)다. 운용이 끝난 인공위성인 에코스타-7(EchoStar-7)을 적절하게 묘지 궤도로 이동시키지 않았다며 규제를 위반했다고 밝힌 것. 디시네트워크는 2002년 에코스타-7 위성을 고도 3만 6,000km 정지 궤도에 발사됐고 2012년 미션이 종료됐을 때 인공위성을 정지 궤도보다 고도가 300km 높은 묘지 궤도로 이동시키는 것에 FCC에 동의했다. 그런데 에코스타-7 위성에 탑재되고 있던 추진제가 부족한 탓에 2022년 2월 실시된 궤도 변경 미션에 실패하며 에코스타-7 위성은 정지 궤도에서 126km 떨어진 지점에 머물렀고 묘지 궤도 고도에 178km 미만이었다고 한다.

FCC는 성명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시네트워크는 에코스타-7 위성을 허가에 따라 운용하지 않았다는 걸 인정하고 앞으로 컴플라이언스 계획을 실시하는 동시에 15만 달러 민사 벌금을 지불한다고 보고했다. 이는 FCC에 의해 기업에 부과된 첫 우주 파편 규제 위반 벌금이다.

디시네트워크 측은 에코스타-7 위성이 우주 파편을 만들 가능성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조사 결과는 없다고 주장하며 자사가 대규모 인공위성군을 안전하게 운용해온 실적이 있어 FCC 라이선스 업자로서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FCC 측은 인공위성 운용이 확산되고 우주 경제가 가속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이 약속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FCC가 중요한 우주 파편 규칙을 시행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과 능력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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