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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 “AI 사용 고객 저작권 침해 소송, 책임지겠다”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서비스인 코파일럿(Copilot)을 사용할 때 저작권 문제에 대해 사용자가 아닌 마이크로소프트가 책임을 진다는 약속을 발표했다.

생성형 AI가 생성한 콘텐츠를 사용할 때 일부 사용자가 지적재산권과 저작권 침해 신고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런 종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코파일럿 저작권에 대한 헌신을 발표한 것. 구체적으로 코파일럿을 이용한 결과 저작권 침해로 고객이 소송을 당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고객을 변호하고 소송 결과에 불리한 판결이나 화해금을 대체하게 된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코파일럿 저작권 약정을 제공하는 이유는 3가지다. 첫째 마이크로소프트는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에게 다가가겠다는 것. 마이크로소프트에선 코파일럿을 상용 이용하는 고객으로부터 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사용에 있어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으면 고객 문제가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문제로 파악한다는 것.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까지 20년에 걸쳐 마이크로소프트 제품과 관련한 특허 청구로부터 고객을 지키고 있어 시대에 따라 적용 범위를 확대해왔기 때문에 코파일럿에 대한 저작권 침해 신고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커버한 건 정책에 따라 새로운 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둘째 마이크로소프트는 저작자 개념에 민감하며 고객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를 다루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믿는다는 것. 마이크로소프트는 세상이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AI를 필요로 하지만 반면 저작권법상 권리를 관리하고 창작물로부터 건전한 이익을 얻는 건 중요하다고 말한다. 더구나 이런 목표를 전진시키기 위해 창의적이고 건설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필요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는 설명이다.

셋째 마이크로소프트는 저작권을 존중하기 위해 코파일럿에 중요한 가드레일을 통합한다. 코파일럿이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출력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는 필터, 기타 기술을 코파일럿에 통합하고 있다는 것. 이런 기술은 디지털 보안, 보안과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 활동을 기반으로 보완하는 존재다. 새로운 코파일럿 저작권 약정은 고객에게 이런 기술 사용을 요구하고 모두가 저작권 개념을 더 존중하고 인센티브를 창출한다는 것.

또 코파일럿이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출력할 수 잇다는 걸 마이크로소프트는 알고 잇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을 탑재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코파일럿 저작권 약정으로 보호하기 위해 내장한 콘텐츠 필터와 기타 안전 시스템을 피해선 안 되며 의도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를 출력하려 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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