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노력으로 저작권 침해 의심 콘텐츠를 구글 검색 결과에서 삭제한다. 지난 8월말 구글이 미국 특허상표청에 보낸 서한에 따르면 구글은 불법 콘텐츠가 검색 결과에 한 번도 표시되지 않고 차단할 수 있는 경우도 많고 차단한 콘텐츠는 2022년에만 6억 8,000만 건에 달한다고 보고했다.
미국에서 시행되는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DMCA에선 저작권자로부터의 권리 침해 소송을 받은 ISP는 이에 해당하는 콘텐츠 삭제가 요구된다. 구글이 처리하는 저작권 삭제 요청은 대부분 DMCA를 기반으로 하며 하루 평균 300만 건, 2022년까지 70억 건이 넘는 불법 콘텐츠가 포함된 URL 링크가 삭제됐다. 또 구글 검색 결과에서 삭제할 뿐 아니라 구글 북마크 기능인 컬렉션과 같은 다른 구글 서비스에서도 삭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DMCA를 기반으로 삭제 요청이 이뤄지면 검색엔진 색인에서 해당 URL이 삭제되고 불법 콘텐츠에 대한 링크가 삭제하며 게재 순위가 낮아진다. 구글 보고서에 따르면 강등된 사이트는 검색에서 클릭 89%를 잃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또 검색엔진 색인에 등록되지 않은 링크도 마찬가지로 삭제 대응이 이뤄지며 이 경우 해당 URL이 향후 검색 결과에 표시되는 걸 차단하고 모든 추가 억제책도 실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검색 인덱스에 표시되기 전 이뤄지는 선점형 URL 삭제는 구글이 미국 특허상표청 조사에 답한 서한에 따르면 2022년 웹 양식을 통해 제출된 삭제 4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이 제출한 서한에선 2022년 현재 6억 8,000만 건 이상 URL을 삭제했으며 이 중 40%는 구글 검색 결과에 한 번도 표시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검색 인덱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불법 콘테츠 URL이라는 점에서 한층 더 진행되어 아직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지 않은 콘텐츠에 대한 삭제 의뢰도 접수하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축구 월드컵이나 종합격투기 등 인기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해적판 사이트가 사전에 웹사이트를 만들어 불법 스트리밍을 고지하는 일이 종종 벌어진다. 이 때 아직 스트리밍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기 전에도 이런 사이트를 오프라인 상태로 만들 수 있다.
구글은 서한에서 저작권 침해 대책 전략은 합법적 콘텐츠 이용 가능성에 대한 열쇠라고 밝히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