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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일리노이주 “아이 등장시킨 인플루언서, 수입 일부 줘야”

최근에는 틱톡과 유튜브에서 많은 이들이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 어른 뿐 아니라 어린이도 인플루언서로 활약할 정도다. 미국 일리노이주에선 16세 미만 인플루언서에 대해 영상 투고나 온라인 콘텐츠에 등장하는 빈도에 따라 수익 일부를 줘야 한다는 법률이 통과됐다.

틱톡에서 인기를 끄는 채널 중에는 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찍은 영상을 올려 수입을 얻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지금까지 등장하는 어린이를 보호하는 법은 없었다. 일리노이주에선 30일간 미성년자가 인플루언서 수입원이 되는 콘텐츠를 30% 이상 등장하게 하면 해당 미성년자는 수익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는 법률이 가결됐다.

미성년자에게 부여된 수익은 자녀가 18세가 될 때 접근할 수 있는 신탁기금에 보관해야 한다. 만일 인플루언서가 미성년자가 의도적으로 얻은 수익을 신탁 졔좌에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미성년자에게 부여된다. 또 인플루언서에게는 콘텐츠에 등잫라 수 있는 미성년자 이름과 연령, 수익을 얻은 영상 수, 미성년자가 콘텐츠에서 취한 시간을 일리노이주 노동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법안은 논의가 이뤄지면서 변경이 가해져왔는데 아이가 18세가 되면 콘텐츠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은 이 과정에서 삭제됐다고 한다. 일리노이주 측은 인터넷은 아이가 어느 때보다 창의성을 발휘할 기회를 준다며 아이의 창의성을 이용해 수익을 얻는다면 부모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일리노이주 외에도 이 같은 법은 워싱턴주에서도 논의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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