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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비 “자사 이미지 생성 AI로 소송받으면 전액 보상”

어도비가 독자적인 제너레이티브 AI를 기업 등 법인용으로 제공하는 어도비 파이어플라이(Adobe Firefly) 엔터프라이즈 버전을 발표했다. 파이어플라이는 어도비가 권리를 보유한 이미지나 공개 도메인 이미지 등 저작권적으로 선명한 이미지로만 학습했으며 어도비는 파이어플라이로 이미지를 만든 기업이 권리 침해로 소송받는 경우 법적으로 보상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어도비는 지난 3월 독자 개발한 제너레이티브 AI인 파이어플라이를 발표한 바 있다. 파이어플라이의 가장 큰 특징은 자사 서비스, 어도비 스톡 이미지, 오픈 라이선스 콘텐츠와 기타 저작권이 해지된 공용 도메인 콘텐츠로 학습됐다.

어도비는 6월 8일 개최한 기술 콘퍼런스(Adobe Summit EMEA 2023)에서 엔터프라이즈 버전 파이어플라이를 발표했다. 제공 개시 시기는 2023년 하반기를 예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 직원은 창조적 기술 수준에 관계없이 파이어플라이에서 콘텐츠를 생성하고 어도비 익스프레스,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에서 편집할 수 있다.

파이어플라이가 생성한 이미지에는 콘텐츠 명칭이나 작성 일시, 사용된 도구 등 디지털 콘텐츠의 성분 표시 라벨 역할을 하는 콘텐츠 자격 증명 태그가 자동 부여되기 때문에 사용자나 소비자는 제너레티이브 AI를 이용해 만든 이미지라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더구나 어도비는 파이어플라이의 크리에이터 퍼스트 접근에도 자신감을 보이며 자사는 상업적 안전과 즉각성에 대한 책임을 지며 그 증거로 이런 기능을 통해 콘텐츠에 대한 완전한 법적 보상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제너레이티브 AI와 저작권에 관한 법적 기준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기업은 업무에 제너레이티브 AI를 사용하는 걸 앞두고 있는 현상에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미국과 영국에선 주요 포토스톡 서비스인 게티이미지가 이미지 생성 AI인 스테이블디퓨전을 다루는 스태빌리티AI에 대한 소송을 밟고 있으며 스테이블디퓨전과 미드저니에 대한 집단 소송도 제기되는 등 법정에서 저작권자와 AI간 갈등은 격화되고 있다.

이런 문제의 주요 원인은 인터넷에 있는 작품이 저자에게 무단 수집되어 제너레이티브 AI 학습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파이어플라이는 어도비가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어도비 스톡 이미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를 비롯한 오픈 라이선스 콘텐츠, 저작권이 끊긴 공개 도메인 콘텐츠로 학습되고 있다. 어도비는 파이어플라이 크리에이터나 브랜드 지적재산을 바탕으로 한 콘텐츠를 생성하지 않는 게 보증된다고 밝히고 있다.

법적 보상이란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파이어플라이 사용자가 아니라 어도비에 소송을 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선 이는 소송이나 소송 결과에 대한 보험이 되는 것이라고 답하고 있다. 또 만일 소송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해 어도비가 얼마나 소송 대책 자금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았다. 한 지적재산법 연구자는 이는 어도비가 학습 소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소송받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다는 뜻이라며 어도비는 법무팀으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강한 확증을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어도비가 파이어플라이 투명성에 절대적 자신감을 갖고 있지만 알 수 없는 점도 남아 있다. 이는 파이어플라이 학습에 사용된 스톡 이미지 저자가 어떻게 보상받느냐는 점이다. 이에 대해 어도비는 어도비 스톡 기여자가에 대한 보상 모델을 개발 중이며 파이어플라이가 베타 버전을 종료할 때 모델 세부 사항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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