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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생성 AI가 작품 썼다니까…사진가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인간이 촬영한 사진에는 저작권이나 초상권 등 다양한 법률 규제가 부과되어 있다. 하지만 급속도로 발전하는 AI 분야에선 법률에 의한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자신의 사진을 AI 학습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사진가가 반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 가능성을 들었다고 밝히고 있다.

2023년 초 독일 사진가인 로버트 네쉬케(Robert Kneschke)는 이미지 생성 AI에 자신의 작품이 마음대로 사용됐는지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Have I Been Trained?)에서 검색을 실시하자 인터넷에서 권리자와 상담하지 않고 수집한 이미지 대규모 데이터 세트 LAION에 자신의 작품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걸 발견했다.

이에 따라 그는 LAION에 자신의 작품을 학습 데이터에서 삭제해달라고 밝혔다. 그러자 LAION 측 법률사무소(Heidrich Rechtsanwälte)는 LAION이 AI라는 의미에서 자기 학습 알고리즘을 더 개발하고 일반에 공개하는 걸 목적으로 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며 LAION은 인터넷 상에서 공개된 이미지 파일에 대한 링크를 포함한 데이터베이스만 저장하고 있으며 이미지 데이터 자체는 저장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내용이 왔다.

법률사무소 측은 LAION에 의한 저작권 침해를 부인하며 LAION에 대한 부당 청구가 있다면 독일 저작권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네쉬케에게 지적했다. 또 LAION이 지금까지 손해 배상 청구를 걸지 않았지만 언제까지나 계속할 수 없다며 원래 LAION 측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며 네쉬케에게 887.03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측은 LAION이 실시한 학습에 따른 복제 행위는 일시적이며 독일 저작권법에 의한 제한이 적용된다며 그 자체는 저장하지 않고 LAION은 소위 크롤러를 이용한 자기 학습 알고리즘을 학습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이미지 파일을 찾고 해당 정보를 얻기 위해 기록이나 평가를 수행하며 침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네쉬케는 대부분 사진 게시 사이트가 크롤러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LAION이 크롤러를 사용했다는 주장은 흥미롭다고 말한다. 이와 함께 LAION이 설립되기 전 이미 이미지 공유 사이트에서 삭제되어 있던 사진을 LAION이 어디에서 입수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측은 LAION은 사진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일시적이라도 해도 복제해 AI 학습에 이용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법은 명시적으로 허가된 행위이며 따라서 네쉬케는 자신의 작품을 데이터세트에서 삭제하라는 요청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작가는 LAION 같은 AI 관련 기업은 대량 저작물을 이용해 학습하고 이익을 올리려 한다며 요청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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