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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AI, 특허 신청 발명자로 인정 못해”

미국 대법원이 4월 24일 AI가 생성한 발명 특허 출원을 미국 특허상표청이 거부한 것에 대한 이의 신청 심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특허는 인간 발명자에게만 발행할 수 있으며 AI가 자동 생성한 경우 AI는 특허를 신청할 때 발명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세일러라는 남성은 AI 시스템을 이용해 형상이 변형되는 식품 용기, 비상용 손전등 프로토타입을 생성했다. 그는 2019년 AI 시스템인 다부스(DABUS)를 발명자로 이들 특허 출원을 신청한 것. 하지만 2020년 4월 미국특허상표청과 버지니아주 연방법원은 모두 미국 특허법에서 발명자는 인간이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그의 발명에 대한 특허 출원을 거부했다.

이 발표를 불복한 세일러는 미국과 호주에서 AI를 발명자로 인정할지 말지에 대한 소송을 전개했다. 하지만 특허 등을 전문으로 하는 미국연방순회구 항소법원은 특허상표청과 연방법원 판단을 지지하는 1심 판결을 내렸다.

이런 하급 법원 판단을 불복으로 그는 대법원에 항소를 실시했다. 세일러의 지지자는 연방순회구 항소 법원 판결에 대해 이 판단은 현재와 미래 투자로 수십억 달러 위험에 빠뜨릴 뿐 아니라 미국 경쟁력을 위협하고 특허법의 명확한 문장과 모순되는 결과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또 AI는 의료에서 에너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혁신에 이용되고 있으며 AI에 의해 생성된 발명 특허를 거부하는 건 혁신과 기술 진보를 촉진하는 특허 제도 능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3년 4월 24일 하급 재판소 판결에 대한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특허는 인간 발명자에게만 발행이 가능하며 세일러의 AI 시스템 다부스는 이번 2개 발명의 법적 발명자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세일러는 영국과 남아프리카,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등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특허 신청을 했지만 인정된 건 남아프리카 뿐이다. 영국에선 2023년 3월부터 대법원에서 AI가 생성한 발명이라도 특허를 취득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기 위한 심리가 이뤄지고 있다.

그는 또 알고리즘(Creativity Machine)이 생성한 회화에 저작권을 인정하도록 신청하고 있으며 2022년 12월 인간 저작권 요소가 없다며 저작권 당국이나 법원에 이해 그의 호소는 거부됐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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