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적 착취 방지를 목적으로 트위터 같은 서비스에 사용자 데이터 스캔을 요청하는 EARN IT 법안이 118회 미국 의회에 제출됐다. 이 법안에 대해 전자프론티어재단은 범죄 박멸이라는 미명 하에 모든 인터넷 사용자에게 아동 학대 혐의를 씌우고 영국적으로 범죄 예비군으로 취급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지난 1월 미 의회에 제출된 EARN IT 법안은 1996년 제정된 통신품위법 제230조, 통칭 섹션 230 개정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사용자가 생성한 유해 콘텐츠에 대한 공급자 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소위 공급자 면책을 정한 섹션 230은 인터넷상에서 언론 자유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 SNS 같은 플랫폼이 유해 콘텐츠를 방치하는 구실이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종종 개정에 관한 논의가 이뤄져 왔다.
EARN IT 법안은 온라인에서의 아동 성적 착취 방지를 목표로 2020년과 2022년 의회에 제출됐지만 정부에 의한 검열 위험성 등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와 모두 제정에 이르지 못했다. 린제이 그램 상원 의원은 지난 4월 19일 법안을 다시 의회에 제출했다.
인터넷상 프라이버시와 언론 자유가 위협받을 때마다 반대 의견을 표명해온 전자프론티어재단은 3번째 심의를 받는 EARN IT 법안에 대해 이 법안은 선거에서 선정된 것도 아닌 정부위원회 설립, 법 집행 기관 직원으로 굳히고 인터넷상 사이트나 앱을 운영하기 위한 모범 사례를 만드는 걸 목적으로 한다며 소유자에 대한 30년이 넘는 법적 보호를 제거하고 정부 우수 사례를 따르지 않는 사람에 대한 민사소송과 형사소추를 가능하게 한다고 비난했다.
전자프론티어재단에 따르면 만일 EARN IT 법안이 통과되면 사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있는 웹사이트나 앱 운영자는 서비스 안전 대책을 철폐하거나 타협하는 것으로 바꾸는 등 압력을 받고 따르지 않으면 제소될 수 있다고 한다. 또 주 의회가 SNS 같은 서비스에 메시지, 사진, 파일 스캔을 의무화하기 때문에 사용자 프라이버시도 위협받게 된다.
앞서 언급했듯 EARN IT 법안은 지금까지 2번에 걸쳐 부결됐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받아 암호화를 보호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하지만 법안은 메시지가 암호화되기 전에 사용자 장치에서 법 집행 기관으로 직접 데이터를 전송하기 때문에 이 보호는 겉보기로 지적됐다.
또 아동성적학대자료 CSAM을 스캔하는 시스템은 완벽하다고는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지금까지 이뤄진 복수 검증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전자프론티어재단은 상원 의원 그룹이 EARN IT 법안 3번째 성립을 시도하지만 포기하기를 바랄 뿐이라며 이 법은 온라인상 모든 메시지나 사진, 파일을 철저하게 스캔할 수 있는 법이라며 다시 말해 범죄 박멸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인터넷 사용자에게 아동 학대를 의심하고 영구적으로 범죄 예비자로 취급한다고 지적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