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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CO 중 증권법 위반 가능성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특화된 투자사 판테라캐피털(Pantera Capital)이 투자 중인 ICO 프로젝트 중 4분의 1이 미국 증권법을 위반하고 있는 가능성에 대해 주의를 환기했다. 미국 규제 당국이 현재 진행 중인 단속을 통해 시장 침체에 위기를 느끼는 수많은 ICO가 투자자에게 환불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것.

댄 모어헤드(Dan Morehead) 최고 투자 책임자는 자사 포트폴리오에 있는 프로젝트 대부분은 영향이 없다고 믿고 있지만 펀드 내 자본 중 25%는 규제D와 S를 적용, 미국 투자자에게 판매된 유동성 토큰 프로젝트에 투자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D는 사모펀드 자금 조달을 할 경우, S는 미국 외에서 자금 조달을 하는 것으로 2가지 모두 미 증권거래위원회 등록 수속 없이 하게 된다.

이런 프로젝트 중 하나가 증권으로 간주되면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프로젝트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런 프로젝트 중 3분의 1, 포트폴리오 중 10% 가량은 실행 중이다. 지난 11월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파라곤코인과 에어폭스 2곳에 대해 등록되지 않은 ICO라며 투자자에게 자금 반환을 명령한 바 있다. 에어폭스는 1,500만 달러, 파라곤은 1,200만 달러 ICO를 진행 중이었다. 이 건은 미등록 ICO에 대해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엄격한 자세를 보인 것으로 말하기도 한다.

조사기관인 디에어에 따르면 실제로 ICO 조달 금액은 크게 감소하고 있다. ICO 수요는 이제 거의 없고 ICO를 통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조달해왔지만 이젠 이를 팔기 시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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