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 대규모 언어 모델인 GPT-4와 이미지 생성 AI인 미드저니 등 제너레이티브 AI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해 실제로 문장이나 이미지를 제작하는 일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미국 저작권국이 2023년 3월 16일 AI가 생성한 소재를 저작물로 인정하는 경우를 명확하게 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저작권국은 2022년 2월 AI가 만든 예술 작품에 저작권은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AI가 만든 이미지에 저작권을 인정하도록 요청한 신청을 각하했다. 더구나 같은 달 이미지 생성 AI를 이용해 만든 그래픽 노블은 저작권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다만 그래픽 노블 문장 등 구도에 의한 것에 대해선 AI가 아닌 인간 아티스트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 저작권국이 새로 발표한 지침에선 프롬프트만으로 생성되어 수정이 되지 않은 AI 작품에 관해 AI 기술은 인간으로부터 프롬프트만을 받아 이에 따라 복잡한 문장이나 이미지 혹은 음악 작품을 생성한다. 전통적인 작가성 요소는 인간 사용자가 아니라 기술에 의해 결정, 실행된다. 프롬프트를 해석하고 작품을 생성하는 방법에선 사용자가 궁극적으로 창조적인 통제를 행사하지 않는다고 논하고 있다.
한편 앞서 소개한 그래픽 노블처럼 제너레이티브 AI 작품을 인간이 특정 순서로 배치한 경우 이 배치가 충분하게 창조적이면 일련의 이미지에 저작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저작권국은 밝히고 있다. 이는 이미지를 늘어놓을 뿐만 아니라 AI로 생성된 이미지에 저작권 보호 기준을 충족하는 수정이 추가된다면 이 수정을 한 사람에 대한 저작권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미국 저작권국은 저작권 보호 기준을 충족시키는 수정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 포토샵에서 AI 이미지를 수정하는 것이나 AI가 생성한 음성을 기타 이펙터로 왜곡시키는 것 등을 들고 있다.
다만 미국 저작권국은 최종적으로 AI가 생성한 것인지 AI가 생성한 작품을 인간이 고안한 것인지에 대해선 케이스바이케이스로 판단한다. 제작 상황 그 중에서도 AI가 어떻게 작동하고 최종 작품을 만드는데 사용됐는지 방법에 따라 결정된다는 설명이다.
또 미국 저작권국은 저작권 등록을 위해 제출된 작품에 AI에서 생성된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공개할 의무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자신의 저작물을 등록할 때에는 신청서에서 작품에 AI 생성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도 적으라고 추천하고 있다. 또 이미 신청 중인 아티스트나 작품 등록이 끝난 아티스트에 대해선 보충 등록을 제출하는 것도 추천하고 있으며 AI에 대해 정확하게 등록하지 않으면 저작권 등록 이점을 잃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 저작권국은 이번 지침은 어디까지나 AI 생성 작품과 저작권에 대한 논의 초기 단계라며 AI 학습에 있어 저작물 사용과 AI에 의한 제품에 대한 법을 올해 후반 공공 논의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