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메리카에 위치한 콜롬비아 법원에서 판사가 판결문을 작성할 때 챗GPT(ChatGPT)를 사용했다고 밝혀 콜롬비아 법조계에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에 챗GPT로 판결문을 작성한 건 콜롬비아 북부 도시인 카르타헤나(Cartagena) 법원을 관할하는 판사인 후안 마누엘 파디야 가르시아(Juan Manuel Padilla Garcia)다. 파디야는 2023년 1월 30일자 판결문에서 사법 절차에 ICT 도입을 목적으로 한 2022년 법률 제2213호를 감안해 AI 활용을 염두에 채택됐다는 판결 논점을 확장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서 제기된 법적 문제 중 일부를 챗GPT에 입력했다고 명기했다.
챗GPT가 사용된 이번 재판은 자폐증 어린이 치료비나 의료기관까지의 교통비 지불을 부모 수입이 한정되어 있는 걸 이유로 건강보험사가 거부할 수 있을지를 둘러싼 것이다. 파디야 판사는 스페인어로 자폐증 미성년자는 치료비 지불이 면제되느냐고 질문하자 챗GPT는 그렇다며 진단된 미성년자는 테라피에 드는 의료 서비스 수혜 요금이 면제된다고 답했다.
이 재판에서 파디야 판사는 아이 부모에게 비용을 지불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아이 의료비나 교통비는 모두 의료보험으로 충당해야 한다며 자폐증 아이 가족 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파디야 판사는 콜롬비아 현지 인터뷰에서 챗GPT는 어디까지나 문서 기초를 용이하게 해 사법 제도 대기 시간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며 재판관을 AI로 대체하는 걸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고 설명헀다. 애플리케이션에 질문했다고 해서 판사가 스스로 생각하는 존재임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파디야 판사에 따르면 AI가 국가 재판 문서로 사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공식 재판 서류 문면이 AI에 의해 작성된 건 전문가 사이에서 논란을 일으켰다. 한 콜롬비아 전문가는 챗GPT에 같은 질문을 했더니 판결과는 다른 답변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이 전문가는 챗GPT와 같은 문장 생성 AI를 글에 과난 일에 사용할 수 없다는 건 아니지만 문제의 판결을 한 판사가 의도한 용도로 챗GPT를 사용하는 건 분명 책임이나 윤리적으로 문제라며 판사에 대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긍정적인 의견도 있다. 한 콜롬비아 대법원 판사는 AI 사용이 로봇이 판사를 대체하는 걸 두려워하는 법조계에 모럴 공황을 일으켰다며 일반적인 게 될 것이라는 견해를 보이기도 했다. 또 사법 제도는 기술을 툴로 최대한 활용해야 하지만 항상 윤리에 따라 최종 사법 집행자는 인간이라는 걸 염두에 둬야 한다며 기술은 판사의 판단력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 도구가 인간보다 중시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덧붙여 챗GPT는 자신이 사법 제도에 사용되는 것에 부정적이다. 재판관은 법적 사례로 판결을 내릴 때 챗GPT를 사용해선 안 된다며 인간 재판관 지식이나 경험, 판단에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