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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생성 AI에 제기된 집단 소송

인공지능이라고 칭하며 아티스트와 기타 크리에이터 권리를 침해하는 제품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스테블리티AI(Stability AI), 미드저니(Midjourney), 디비언트아트(DeviantArt) 3사에 대해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

대형 집단 소송 사무소인 조셉 사베리 로펌(Joseph Saveri Law Firm) 매튜 버터릭이 주도해 제기한 이번 소송에선 이미지 생성 AI가 저작권으로 보호된 이미지 수십억 개로 훈련되어 아티스트로부터 보상이나 동의 없이 이미지를 다운로드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스테빌리티AI와 미드저니, 디비언트아트에 손해배상과 향후 피해 방지를 위한 금지가 요구되고 있다.

스테이블디퓨전(Stable Diffusion)은 스테빌리티AI라는 기업이 출시한 이미지 생성 AI다. 다양한 이미지를 프롬프트라는 문장 하나로 생성할 수 있다는 편리함을 가진 반면 AI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세트에 저작권으로 보호된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다는 문제도 있다.

미드저니도 마찬가지로 이미지 생성 AI로 문장에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디비언트아트는 2000년 설립된 아트시트 커뮤니티. 여기에는 3억 5,000만 점이 넘는 예술 작품이 인간 아티스트에 의해 투고되고 있지만 투고 작품이 AI용 데이터세트 LAION-5B에 복사되어 그대로 스테이블 디퓨전 학습에 이용된다는 게 지적됐다.

소송 변호사는 디비언트아트는 커뮤니티를 AI로부터 지키지 않고 스테이블 디퓨전을 기반으로 한 유료 앱인 드림업(DreamUp)을 릴리스했다며 그 결과 AI가 생성한 아트가 디비언트아트에 쇄도해 인간 아티스트를 밀어 버렸다고 밝혔다. 2022년 11월 라이브 Q&A 세션에서 이에 대한 윤리성과 합법성에 대해 묻자 디비언트아트 경영진은 왜 자신들이 이용 약관과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면서 스테이블디퓨전을 받아들이고 아티스트 커뮤니티를 배신했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권리를 불법 침해하는 드림업을 제공했다는 걸 문제시한 것.

덧붙여 디비언트아트는 드림업을 릴리스할 때 아티스트가 AI 개발자에게 학습에 사용되고 싶지 않은 의사를 전하는 구조로 정비한다고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도 재판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3개사에 대해 버터릭 변호사는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 위조에 관한 간접적인 저작권 침해, DMCA 위반, 퍼블리시티권 침해, 디비언아트 이용 약관에 관한 계약 위반과 캘리포니아주 부정경쟁방지법 각종 위반 등을 제기하고 있다.

버터릭 변호사는 스테이블 디퓨전과 유사한 제품이 지금처럼 계속 운용될 수 있다면 이런 AI는 작품 아티스트 자체를 대체할 것이라며 침해할 뿐 아니라 아티스트라는 직업이 소멸하게 된다는 것. 음악 스트리밍이 법 범위 내에 실현될 수 있다면 AI 제품도 그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AI를 이용한 코드 보완 서비스인 깃허브 코파일럿에 관한 집단 소송도 제기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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