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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인민은행 “에어드롭 감시도 강화해야”

중국인민은행이 암호화폐 에어드롭을 ICO에 해당한다며 감시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같은 내용은 중국인민은행이 지난 11월 2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언급한 것. 보고서에선 ICO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엄격한 자세를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 ICO에 대해선 불법 자금 조달 수단으로 금융 사기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투자자에게 무료로 토큰을 주는 이른바 에어드롭 수법이 당국의 ICO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에어드롭이 토큰 소유를 촉진하고 시장에서 투기적 움직임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민은행은 정부가 암호화폐 발행을 엄격하게 규제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움직임이 늘어나는 것에 경계심을 보이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규제 당국에 의한 조기 발견을 추진할 계획을 나타냈다. 또 해외 규제 당국과 국제 협력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해외로 이전하는 암호화폐 기업과 중국 내 투자자 대신 외국기관을 이용해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블록체인 혁신을 가장한 사기성 백서나 암호화폐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인민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암호화폐 분야에서 시세 조종이나 자금 세탁 장비에 대한 의심도 언급하면서 암호화폐가 자본 규제와 국제적 제재 회피에 이용되어 테러자금 조달에 쓰이는 등 사회에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밝혔다. 인민은행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ICO 금지 조치 발동 전인 2017년 7월까지 중국에선 ICO 65건이 이뤄졌다. 이 기간 중 ICO 참여자 수는 10만 5,000명으로 조달 자금은 3억 7,540만 달러에 달한다. 인민은행은 2013년 비트코인에 대한 위험성을 밝힌 데 이어 비트코인은 가상 상품으로 정의하고 중국 국내에서는 통화에 맞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2017년 9월에는 ICO 금지 조치를 취했다.

인민은행 등 중국 내 감독 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와 ICO에 대해 엄격한 비판을 반복하고 있지만 중국에서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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