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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iOS6 페이스타임 집단소송 합의금 지불한다

애플이 2014년 iOS6을 탑재한 아이폰4와 4S 사용자가 페이스타임(FaceTime) 기능을 의도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고 iOS7로 강제로 업데이트시켰다고 주장하는 캘리포니아 집단 소송으로 인해 1,800만 달러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다고 한다.

iOS6 당시 페이스타임은 P2P 방식과 아카마이 서버를 통한 2가지 종류 통신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런데 P2P 방식 쪽은 버넷엑스(VirnetX)가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애플은 배상금 지불과 함께 특허에 저촉되는 P2P 기술 사용을 금지했다. 그 결과 모든 페이스타임은 통신이 집중되는 아카마이 서버 사용량이 늘면서 애플은 iOS7에서 페이스타임에 새로운 P2P 프토로콜 개발을 실시했다. 다만 이전까지 iOS6에서 사용하던 페이스타임은 iOS7 출시에 다라 사용할 수 없게 됐고 iOS7 이행을 강제했다는 이유로 이번 소송의 불씨가 된 것이다.

애플은 2017년 소송 당시 페이스타임은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사용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이 시도는 판사가 기각했다. 소송에 사용된 애플 엔지니어 통신 기록에선 아카마이가 중계하는 대역폭을 많이 차지하던 iOS6 버전 페이스타임을 사용할 수 없게 했고 페이스타임을 재작동시킬 유일한 방법은 iOS7 버전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라는 메시지가 남겨져 있었고 이게 원고 측 주장으로 인정된 관건이 됐다고 한다.

1,800만 달러라는 고액 합의금으로 원고단 대표 2명은 각각 최대 7,500달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집단소송 대리인은 합의금이 입금되는 일반 기금에서 30%, 540만 달러 변호사 비용과 110만 달러 비용을 받을 자격이 있다. 원고 측 변호사 비용은 839만 8,910달러로 추정된다. 다만 집단소송 원고 개개인이 받을 금액은 미미할 전망으로 단말기 1대당 3달러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