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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협력기업, 아동 성적 학대 영상 허술한 보관?

틱톡 콘텐츠를 확인하는 제3자 기업인 텔레퍼포먼스(Teleperformance)에서 일했던 전 직원이 직무로 아동 성인물을 보여줬다고 증언해 아동 성인물을 기록하는 자료에는 수백 명이 액세스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고했다. 이는 자료 공개 범위를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텔레퍼포먼스 전 직원은 틱톡 모도레이션 기준을 기록한 DRR(Daily Required Reading)이라고 불리는 스프레드시트를 확인하도록 요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시트에는 아동 알몸이나 학대를 받은 아이 모습 등 틱톡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화상 수백 점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한다. 또 틱톡과 텔레퍼포먼스 직원 수백 명이 사무실 안팎에서 해당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어 정보 유출 가능성도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런 아동 성적 학대 콘텐츠 CSAM은 불법이며 발견되면 취급에는 엄격한 규칙이 마련되어 있다. 만일 누군가가 CSAM을 발견하면 곧바로 이를 삭제하고 아이를 지원하는 비영리단체인 NCMEC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

NCMEC에 보고한 기업은 수사 당국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90일간 해당 자료를 보유하는 게 법으로 인정되지만 미국 연방법은 기업에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는 직원 수를 최소화하고 자료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법 집행기관 요청이 있으면 콘텐츠를 영구 파기할 걸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의혹은 한도를 훨씬 넘고 있으며 어떤 직원은 이런 행위가 CSAM을 전파하는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건 아니냐고 FBI에 문의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틱톡 측 관계자는 직원에게 성적 착취 콘텐츠를 보인 걸 부정하고 있지만 틱톡 모든 제휴 기업에도 같은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한다. 물론 이 관계자는 해당 성격 콘텐츠는 자사 플랫폼 안팎에 없어야 한다며 제한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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