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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장애인 단체 “디지털 접근성 규제 완성해달라”

전미 맹인재단(AFB), 전미 맹인협회(ACB), 전미 맹인연합(NFB), 전미장애인권리네트워크(NDRN) 등 181개 장애인 단체가 3월 1일 미국 사법부에 대해 웹사이트나 서비스 등 디지털 접근성 규칙을 현 정권 기간 중 완성해달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제출했다.

미국에는 장애자라도 미국 사회 생활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장애 관련 미국인법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가 있다. 제출된 서한에 따르면 사법부는 2010년 주나 지방정부 등 ADA 타이틀II와 공공시설과 상업시설을 대상으로 한 타이틀III와 관련해 온라인 접근성 규칙을 만들기 시작했지만 2017년 이 과정을 철회했다. 2018년 ADA가 인터넷에도 적용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에 머무르고 있다.

다만 ADA에선 언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의가 없고 기업 단체는 ADA 하에서 의무를 명확하게 하는 기준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미맹인협회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사법부가 온라인상 접근성을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실시하고 있다며 이 서한을 제출한 181개 단체는 모든 장애인이 원격 의료와 원격 학습, 원격 작업, 온라인 거래에 평등하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강제력 있는 접근성 기준을 만들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전미맹인재단이 2020년 가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교육 관계자 60% 가까이가 눈이 부자유스러운 학생이 수업에서 사용할 것으로 기대되는 디지털 학습 툴 중 하나 이상에 액세스할 수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 WebAIM(Web Accessibility In Mind)에 따르면 평가한 100만 페이지 중 97%에 낮은 콘트라스트 텍스트 사용이나 폼 입력 라벨 누락, 빈 버튼이나 이미지 내 텍스트 누락 등 W3C가 정한 WCAG 2(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에 관한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서한에선 코로나19 유행으로 밝혀졌듯 이제 디지털 도구와 온라인 공간을 통해 생활하고 일하는 게 점점 늘어나는 사회에 살고 있다며 접근이 어려운 경우 장애인은 구인을 신청하고 효율적으로 일하고 학교에 다니고 의료에 접근하고 차량을 예약하고 쇼핑하고 공중 보건 정보를 찾는 등 많은 일을 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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