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저작권국 USCO는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예술 작품에 대한 저작권 취득 신청을 2019년에 이어 다시 각하했다. 이는 스스로 개발한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아트 작품에 관해 각국에서 저작권 취득을 시도하고 있는 이메지내이션엔진(Imagination Engines) CEO인 스티븐 탈러 박사가 시도한 것으로 USCO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저작권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작품이 아니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힌 것.
이번에는 AI가 만든 작품(A Recent Entrance to Paradise) 저작권 취득을 목표로 하는 것이었다. 이번 아트 작품은 크리에이티비티머신(Creativity Machine)이라고 불리는 AI가 만든 것이지만 이를 크리에이티비티머신이 소유자에게 고용되어 만들어진 작품으로 등록 신청했다. 또 2019년 재정한 인간 저작물이라는 요건은 헌법 위반이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USCO 견해로는 인간 마음과 창조적 표현 결합이 저작권 중요 요소이며 과거 동종 재판 예를 들어 원숭이가 셔터 버튼을 눌러 찍은 사진에 대한 재판에서 인간 이외 표현물은 저작권 보호 대상 외라는 판단이 일관되게 내려져 왔다.
다만 예술 작품은 아니지만 AI 권리 취득 시도가 인정된 예도 몇 가지 존재한다. 탈러 박사는 지난해 전 세계 각국에서 다부스(DABUS)라고 명명된 AI에 의해 고안된 여러 발명에 대해 특허를 출원했다. 이에 대해 미특허상표청, 영국지적재산청, 유럽특허청 등은 역시 발명자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출원을 각하하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호주에선 AI가 고안한 발명에 관한 특허 신청에서 AI를 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고 남아프리카에선 실제로 특허도 인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어떤 제품 동작이나 구조를 정의하는 발명과는 달리 예술 작품은 창작자의 독특한 발상이나 재능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고 역시 인간에 의한 게 아닌 것에 저작권을 주는 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