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방통신위원회 FCC 제시카 로젠워셀(Jessica Rosenworcel) 위원장이 2월 2일(현지시간) 단말기 벨소리를 울리지 않고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링리스 보이스메일(Ringless Voicemail)을 전달하기 전에 소비자 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하는 제안을 했다. 앞으로 FCC는 의회에서 승인되면 링리스 보이스메일도 규제 강화가 진행되어 로보콜(robocall)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
음성으로 전언을 남길 수 있는 음성 메일은 간단하게 말하면 자동 응답기 같은 서비스다. 다만 링리스 보이스메일은 상대방 단말에서 착신을 울리지 않고 직접 음성 메일을 보낼 수 있다.
미국에선 로보콜과 마찬가지로 자동 음성이나 사전에 녹음된 메시지를 음성 메일로 전송되는 게 적지 않다. 로젠워셀 위원장은 링리스 보이스메일은 다른 로보콜과 마찬가지로 성가시며 침습적이며 사기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동일한 소비자 보호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이스메일 스팸을 구분하거나 사서함이 가득 차서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는 건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
로보콜은 전화소비자보호법 TCPA에 의해 마케팅 업체 등이 사전 동의 없이 자동 음성을 이용해 긴급성이 없는 전화를 거는 걸 금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링리스 보이스메일은 TCPA 규제 대상이 되지 않았고 2017년에는 올어바웃더메시지(All About the Message)라는 기업이 링리스 보이스메일이 TCPA 보호 대상인 통화가 아닌 걸 인정해달라고 FCC에 청원서를 제출했지만 이번 FCC 제안은 이 청원을 부정하는 꼴이다.
FCC는 최근 로보콜이나 스팸 메일에 대한 규제 강화 자세를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로 같은 제안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