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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파일럿 사망 사고…테슬라 일반 소유자 첫 중죄

반자동 운전 기능인 오토파일럿(Autopilot)을 사용 중 일어난 사고로 당사자인 테슬라 소유자가 자동 운전 사용자로 첫 운전 과실치사죄를 묻게 됐다.

이는 2019년 발생한 사고로 당시 테슬라 모델S는 오토파일럿 사용 중 적신호로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 지나간 혼다 시빅에 충돌해 시빅에 타고 있던 2명을 사망시켰다. 사고로 인한 것이다. 모델S에 타고 있던 피고와 동승자도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2021년 10월 이 사건에 대해 피고에게는 자동차 운전 과실치사죄 2건이 제기됐다.

재판에서 제출된 자료에는 오토파일럿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사고 발생으로부터 조사를 계속해온 미국 NHTSA는 최근 오토파일럿 스위치가 켜져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한다.

NHTSA는 정차 중인 긴급 차량에 오토파일럿 사용 중인 테슬라차가 돌진하는 사례가 11건 발생해 17명이 사망하면서 2021년 8월 테슬라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또 FSD베타 버전을 사용 중에 발생한 캘리포니아주 사고 등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자율주행 시스템과 관련한 형사고발로는 이전에 우버 테스트 차량이 보행자를 죽게 한 예가 있기 때문에 처음은 아니지만 일반 운전자에게 널리 제공되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해 일으킨 사고에 대한 기소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NHTSA는 부분적으로 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하는 자동차라도 모든 차량은 항상 인간 운전자가 제어 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테슬라는 오토파일럿 기능을 설명하는 페이지로 운전자는 핸들에서 손을 떼지 않고 언제든 운전을 맡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완전히 주위를 주의할 수 있는 상태로 운전자가 사용한다고 가정하고 있다고 적혀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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