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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계약 위반해 앱내 과금” 에픽게임즈 반소

에픽게임즈가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건에 대해 구글이 안드로이드 버전 포트나이트에 자체 결제 시스템을 구현한 건 계약 위반이라는 반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10월 11일(현지시간) 구글이 제출한 반소장에 따르면 에픽게임즈는 포트나이트 애플리케이션 내 과금에 구글 플레이 빌링(Google Play Billing) 이외 결제 시스템을 구현한 버전을 구글플레이에 게시해 구글 플레이 개발자 배포 계약과 구글 플레이 빌링 정책을 위반했다는 것.

이에 따라 구글은 2020년 8월 포트나이트를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삭제했지만 구글 측 주장에 따르면 삭제 이전에 포트나이트를 다운로드한 사용자 정보는 앱 삭제 이후에도 에픽게임즈 자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구글과의 계약에 의해 동의된 서비스 요금을 회피하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이런 이유로 구글은 에픽게임즈가 구글로부터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하고 일련의 사태에 손실 보상 이외에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구글이 이번에 반소장을 제출한 건 애플과 에픽게임즈간 재판에서 에픽게임즈가 애플 지침을 위반하면서 포트나이트에 자체 결제 시스템을 구현한 점에 대해선 에픽게임즈 측에 손해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이 나온 직후여서 이번 움직임도 이 판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한편 애플과 에픽게임즈간 재판 결과에 대해 애플과 에픽게임즈 모두 판결에 불복, 항소를 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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