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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캘리포니아, 가솔린 잔디머신 등 판매 금지한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규제 당국에 출력 19kW 이하 소형 휴대용 엔진 장비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가솔린을 연료로 하는 청소기와 잔디 깎는 기계, 고압 세척기 등이 규제 대상이다.

해당 법안은 주대기자원국이 개발 중이어서 연초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 하지만 주지사 서명으로 인해 2022년 7월 1일까지 규칙을 채택하고 2024년 1월 1일을 최종 기한으로 하면서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한 시점에 시행된다.

법안에선 기기 교체 비용 일부 부담 보조금을 제공하는 걸 정하고 이를 위해 주 예산에서 3,000만 달러를 확보하고 있다. 이 규정 목적은 물론 이산화탄소 배출량 삭감에 있다. 캘리포니아는 1990년부터 이런 소형 엔진 배출 기준을 도입하고 있지만 자동차 배출량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지만 휴대용 기기 소형 엔진에 대해선 반드시 그렇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주 당국 자산에 따르면 가솔린 엔진식 청소기를 1시간 사용하면 2017년식 차량이 1,100마일 가량 주행한 것과 같은 대기 오염 물질이 배출된다고 한다. 캘리포니아주에는 이런 소형 엔진이 1,670만 대 이상이며 주에 등록된 차량보다 300만 대 많다고 한다.

업체마다 이미 전기 고압 세척기와 제초기 등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규칙은 그다지 제조사에 있어선 큰 문제가 아닐지 모른다. 다만 휴대용 발전기는 아직 가솔린 엔진에 변화 선택이 제한되어 있지만 수소 연료를 사용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휴대용 발전기를 개발하는 기업도 있다.

캘리포니아는 2035년까지 내연기관을 탑재하고 자동차와 트럭 신차 판매를 금지할 예정이다. 따라서 많은 자동차 제조사는 그때까지 완전한 전기 자동차 판매 라인업을 전환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또 2030년부터는 소형 자동 운전 차량용 제로 배출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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