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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2035년 이후 화석연료車 판매 금지” 법안 가결

뉴욕주가 2035년 이후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판매 금지와 모든 신차에 환경 부하 제로를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뉴욕주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5년까지 35% 감축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번 법안 통과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뉴욕주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85% 감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형이나 대형 차량 모두 2045년까지 가능한 100%를 목표로 환경 부하 제로 차량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주 당국은 모든 곳에서 제로 배출 차량에 대한 저렴한 충전 인프라를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수송 지원을 개선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한다. 아파트와 식료품점, 쇼핑센터, 주차장에 충전 설비 설치, 또 노상 주차가 일반적인 뉴욕 길가에서 충전 인프라 설치가 중요하게 될 것이다. 뉴욕시는 2050년까지 2단계 충전기 80만 대, 급속 충전기 6만 대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가로등을 EV 충전기화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LA에선 430개, 영국 런던에선 1,300개 가로등이 이미 EV 충전기 겸용이 됐다.

또 현재는 뉴욕주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중 배터리로 달리는 완전한 전기 자동차는 불과 1%다. 목표는 자동차 자체 수를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이나 도보 이동 편리성도 높여갈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뉴욕에 앞서 미국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는 2035년까지 새로운 가솔린 차량 판매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하고 있다. 워싱턴은 2030년까지 가솔린차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됐지만 지사가 이를 거부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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