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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중앙은행, 암호화폐 거래 경고

라오스중앙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와 결제와 관련해 경고를 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 29일(현지시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등을 예로 들며 규제되고 있지 않다면서 암호화폐 사용에 대해 사업자나 일반 시민 등에 대해 경고했다는 것. 또 암호화폐 매매나 거래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했다.

라오스중앙은행은 지난해 11월 개정한 현행 결제 시스템 관련 법률에선 암호화폐는 통화로 분류되지 않고 결제 수단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라오스에는 현재 암호화폐를 인정하거나 규제하는 법률은 없지만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도 없는 상태. 하지만 사업자들은 제품이나 서비스 대가로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다만 외신에선 라오스가 이웃 국가인 태국의 암호화폐 규제를 참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태국에선 7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7개 통화가 결제 수단으로 인정 받은 바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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