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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뉴욕주 상원 통과한 ‘수리할 수 있는 권리 법안’

미국 뉴욕주 상원은 6월 10일(현지시간) 디지털 공정 수리법(the digital fair repair act), 이른바 수리할 권리 법안을 51:12로 가결했다. 비슷한 법안은 지금까지 수많은 주에서 검토됐지만 가결된 건 뉴욕주가 처음이다.

디지털 기기가 고도화, 복잡화되면서 수리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지만 이와 별도로 업체가 인정하는 업자 외에 수리를 인정하지 않는 흐름이 일반화되고 있다. 스마트폰을 예로 들면 인증업자 외에는 서비스 매뉴얼과 비품 등을 제공하지 않고 정규 부품도 판매하지 않는 식이다. 따라서 독립 수리업자는 타사 부품을 사용해 수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뉴욕주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공인 서비스 업체가 사용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부품이나 정보를 독립 수리 업체와 최종 사용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 조건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하드웨어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포함되어 있으며 잠금자이 해제 등도 대상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정하고 합리적 조건으로는 인증업체에 제공하는 것과 같은 가격과 조건이다. 인증업체에게만 저렴하게 제공하고 독립 업체에 비싸게 설정할 수 없다. 하지만 반드시 모든 부품과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건 아니고 공인 수리업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부품 같은 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조 종료로 인한 제조사 측도 구할 수 없는 부품 역시 마찬가지.

또 상원을 통과했지만 하원에서 의결과 주지사 승인 단계가 남아 있어 최종 법안 성립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나머지 단계는 뉴욕주 의회 정기회가 종료한 만큼 결론은 2022년까지 넘어갈 전망이다.

미국공익연구그룹 PIRG 조사에 따르면 뉴욕에서 디지털 기기 교체가 아니라 수리해 연간 24억 달러, 가정마다 평균 연간 330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또 아이픽스잇은 65만 5,000톤에 달하는 전자 폐기물을 줄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직접 수리 여부는 둘째치고 인근 수리 업체도 인증 업체와 동일 부품을 이용해 수리할 수 있게 되는 건 소비자 입장에선 환영할 만한 일이다. 아직 미국 1개주가 그렇게 될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지만 앞으로 다른 주나 국가에서도 따라가는 움직임이 될지 주목할 만하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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