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여성이 16세 당시 사귀던 남성이 무단 촬영한 그녀의 성적 이미지를 반복 게시한 게시판 사이트 레딧(Reddit)을 고소했다. 스스로를 신원 미상(Jane Doe)으로 자칭한 여성은 레딧이 아동 성인물이 포함된 콘텐츠 정책을 느슨하게 적용해 의도적으로 이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하고 같은 피해를 당한 여성을 모아 집단 소송화하는 걸 희망하고 있다.
이 여성은 자신의 예전 사진이 레딧에 게시되어 있는 걸 발견하고 게시판 사이트에 사진 삭제를 요청했다. 그런데 대응은 빠르게 실시되지 않아 결국 제거될 때까지 며칠을 기다려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진을 게시한 남성의 계정이 금지되어도 곧바로 새로 게정을 만드는 걸 허가했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여성은 요청에 레딧이 전적으로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애인이 그녀의 이미지를 반복 게시했고 36개 포럼을 몇 년 동안 직접 모니터링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여성은 레딧 측 대응이 FOSTA-SESTA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FOSTA-SESTA는 성매매에 관한 내용에서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통신품위법 제230조 보호를 제외하는 개정을 말한다. 또 레딧이 문제가 된 사진이 서비스에 존재하는 걸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동 성인물 배포와 아동 성추행 콘텐츠 보고 미비,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고 있다.
레딧 측은 이 여성의 제소에 대해 아동 성학대 해당 이미지는 서비스 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알고리즘과 인력에 의한 콘텐츠 적정화 조치를 함께 대응하고 법률 이상 노력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문제가 된 콘텐츠를 삭제하고 사용자 게정 정지와 악성 위반자를 법 집행기관 보고 등 조치를 강구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 소송은 레딧 일부 커뮤니티 주도로 실시하는 방식을 재고할 가능성도 있다. 개별 항목 운영자는 기존 운영자로 초대되는 일이 많고 여기에 레딧은 관여하지 않는다. 하지만 운영자 대부분은 관리 내용에 적임자로 되어 있지만 이번 소송처럼 문제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면 피해자에 대한 대응에는 한정적일 수 있다.
또 FOSTA-SESTA는 기존 웹사이트를 통한 아동 인신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열린 법 개정이지만 이를 적용할 경우 문제가 있는 콘텐츠를 게시해 공유한 인물보다 게시된 온라인 서비스 쪽이 표적이 되고 있다. 다만 이번 여성 아동 인신매매에 직접 관계않고도 아동 성추행 콘텐츠가 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만일 법원이 여성 호소를 지지하면 FOSTA-SESTA가 적용할 수 있는 경우 해석 범위가 크게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