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레시피

유튜브, 영상 공개 전 저작권 침해 경고 기능 추가

유튜브(YouTube)는 공개된 콘텐츠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여부를 자동 검사할 수 있다. 만일 이를 통해 체크가 붙으면 크리에이터는 다양한 대응을 강요당한다. 유튜브는 이에 따라 동영상을 공개하기 전 단계에서 해당 동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체크 기능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유튜브는 동영상이나 음성 특징을 식별하고 업로드된 동영상을 인증하는 콘텐츠ID(Content ID)라는 구조를 도입하고 있다. 유튜브에 올려진 동영상과 음성을 모두 검색해 기존 콘텐츠ID와 일치하는 경우 공개 중지, 동영상 분석을 모든 권리자에게 공개, 영상 수익을 권리자에게 전달하는 것 중 하나가 적용된다.

하지만 콘텐츠ID 식별은 모두 자동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업로드한 영상이 비록 자신의 작품이라도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간주되어 동영상 공개에 제한이 걸릴 수 있다. 이 경우 제작자 측은 이의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번에 추가한 체크 기능은 동영상을 올릴 때 스캔하는 기능에 업로드된 동영상이 타인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저작권자가 광고 수익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광고 가이드라인에 저촉되지 않는지를 영상 공개 전 심사해준다.

공개 전 검사는 보통 3분 이내에 끝나며 수익 창출 체크는 추가로 몇 분 가량 더 걸린다. 동영상을 공개하기 전부터 공개 설정 변경이나 이의 제기가 있기 때문에 동영상을 올리고 며칠 뒤 갑자기 화면이 일부 지역에서 차단되거나 저작권 침해 경고를 받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유튜브는 이번에 추가한 체크 기능은 저작권 침해 이의 제기와 콘텐츠ID 스캔에 걸리는 영상 수를 최소화해 크리에이터의 걱정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