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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독점금지법 강화 “알리바바·텐센트 노리나”

중국 정부가 2월 7일(현지시간) 독점금지법을 강화했다. 새로 제정한 지침은 거래처에 경쟁사와 거래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행위 등을 금지 대상으로 명문화했으며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타오바오 등 전자상거래 시스템과 알리바바 알리페이, 텐센트 위챗페이 등 결제 서비스를 염두에 둔 강화하고 할 수 있다.

새로 제정된 지침은 2020년 11월 발표된 독점 금지 법안을 명확화하고 중국 e커머스 플랫폼에서 관행이 되어왔다. 거래처에 경쟁사로 거래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행위 또는 경쟁사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반대로 가격을 담합하는 등 가격 조작 등이 불가능하다. 또 기업 기술 제한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의한 시장 조작 등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번 반독점 강화는 2020년 12월 알리바바가 거래처에 플랫폼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독점 협력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했다. 또 알리바바와 텐센트 산하 징둥닷컴이 전나 인상해놓고 세일을 칭하는 할인을 하는 위법 행위를 한 건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번 조치에 대해 규제 당국은 플랫폼 경제에서 독점적 행동을 금지해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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