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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스팀 등에 지오블로킹 벌금 부과해

EU 정책 집행 기관인 유럽위원회 EC가 PC 게임 플랫폼인 스팀(Steam)을 운영하는 밸브(Valve)를 비롯해 반다이남코, 캡콤, 제니맥스미디어, 포커스홈, 코흐미디어 등 게임 퍼블리셔 5개사에 대해 유럽 경제 지역 EEA 내 사용자 지리적 위치에 따라 일부 PC 게임 판매를 제한하는 지오블로킹(geo-blocking)이 EU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며 780만 유로 벌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체코와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같은 국가에선 EU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EU 국가에서 구입 가능한 게임 판매나 활성화에 제한이 걸려 있었다. 따라서 2019년 4월 EC는 밸브와 게임 퍼블리셔 5개사에 대해 특정 국가 차단은 EU 독점금지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의견서를 송부했다.

의견서에서 EC는 밸브에 대해 스팀에서 게임을 시작하는 활성키 활성화에 지리적 제한을 설정하고 사용자의 지리적 위치에 따라 게임 플레이를 지오블로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임 퍼블리셔에 대해선 밸브에 활성화키로 지리적 제한을 두게 요구한 뒤 활성키 판매와 배포를 통해 EU 회원국 유통업체에 제공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EC는 4년간 조사를 통해 밸브와 게임 퍼블리셔가 특정 국가에 100개 타이틀에 이르는 게임 판매와 배포를 지리적 조건에 따라 차단했다고 보고했다.

밸브는 이 의견서에 지적된 내용을 인정해 166만 유로 벌금을 부과받았다. 반다이남코와 캡콤, 제니맥스미디어, 포커스홈, 코흐미디어도 지적된 내용을 인정해 벌금은 10∼15% 감액됐다. 그럼에도 총액 626만 5,000유로 벌금이 부과됐다.

EC 측은 유럽에 사는 사람 중 50% 이상이 디지털 게임을 즐긴다면서 유럽 디지털 게임 산업을 성장하고 있으며 시장 가치는 170억 유로 이상에 달한다면서 밸브와 게임 퍼블리셔 5개사에 의한 지오블로킹 같은 관행은 유럽 소비자에게 EU 디지털 단일 시장 혜택을 받으면서 EU 내에서 소비자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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