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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학교에서 생체인식 기술 사용 금지한다

앤드류 쿠오모 미국 뉴욕 주지사가 학교에서 얼굴 인증 기술 등 생체 인식 기술 사용을 일시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생체 인식 기술은 2022년 7월까지 뉴욕 내 모든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서 사용 불가다.

지난 12월 22일(현지시간) 쿠오모 주지사는 학교에서 생체 인식 기술 사용을 금지하는 A6787-D 법안과 해당 법안 실시 기간을 정하는 S5140-B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주 교육위원회에 생체 인식 기술 관련 연구를 수행하도록 지시하고 2022년 7월 1일까지 교육위원회가 허가를 내준다는 2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주 내 모든 학교에서 생체 인식 기술 구입과 사용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이번 법안에 따라 국가정보기술국은 주 교육부와 협력해 교사와 부모 뿐 아니라 학교에 대한 안전과 보안, 데이터 프라이버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생체 인증 데이터 등 취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 법이 뉴욕 학교에 어떤 종류 생체 인식 기술을 반입할지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 교육 정책 입안자가 전문가에게 상담한 뒤 결정을 내릴 걸 요구하는 것이라며 아이의 안전과 보안 확보는 모든 부모에게 중요하며 생체 인식 기술 이용은 가볍게 결정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뉴욕주는 이번 법안에 대해 여성과 젊은 층, 유색 인종 등은 물론 오인율이 높은 생체 인증 데이터 안전과 보안에 관한 여러 문제로 인해 학생 프라이버시가 위협받을 우려로 제출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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