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십 년간 가장 끔찍한 폭동이 2월말 인도 뉴델리에서 일어난 직후 인도 사법 당국은 폭동에 참여한 1,100명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얼굴인식 기술을 이용했다고 한다. 아미트 샤 내무장관은 사법당국이 얼굴인식 시스템에는 운전면허증 등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이나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진을 제공한 게 이용됐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인도 사법당국이 얼굴인식 시스템에 입력한 정보는 10억명 이상 국민에 발행된 12자리 번호 그러니까 개인 생체정보와 인구 통계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주민등록증 번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어떤 식이든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다.
인도 국내에서 용의자를 추적하기 위해 얼굴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법적 문제는 많다. 현재 이런 기술의 윤리적 사용을 명문화한 법은 없다. 뉴델리에 위치한 디지털 권리 옹호 단체 IFF(Internet Freedom Foundation)에 따르면 실종 아동을 특정할 때 이 시스템은 단 1% 정확도 밖에 안 되고 소년과 소녀 구별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 단체는 인도 사법당국이 이 기술을 기반으로 국민 더구나 폭동에 참여했다는 사람을 체포할 명백한 법적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인도에서 경찰이 얼굴인식 기술을 이용해 사법 당국과 데이터를 공유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올초 일어난 시위에서 뉴델리 경찰은 수사 당시 용의자 신원을 밝히기 위해 얼굴인식 기술을 이용했다. 활동가들은 신기술로 인한 불충분한 규제라며 자신의 종교를 이유로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2013년 인도 중앙수사국 CBI는 한 강간 사건을 수사하면서 범행 현장에서 지문을 발견했다. 신원 확인을 위해 모든 데이터를 수집, 관리하는 기관 UIDAI에 기록을 넘겨 달라고 요청했다. 봄베이고등법원은 당시 UIDAI에 데이터를 양도하도록 요구했지만 항소를 해 대신 중앙과학수사연구소 CFSL에 범행 현장 내 지문과 데이터가 일치하는지 조사하도록 했다. 결국 법원은 이런 데이터를 보유자 자신의 동의 없이 타사와 공유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와 얼굴인식 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사법당국은 어떤 이유로 특정 혹은 오인할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 물론 한 경찰서장 출신은 불법 체포 건수를 줄이고 55만명 이상 범죄자로 이뤄진 이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부각시켰다고 밝히기도 했다. 무고한 사람이 체포되는 걸 방지하고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단체가 이런 기술 사용에 대한 법적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