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레시피

우버·리프트…美캘리포니아서 복리후생제도 잇따라 발표

우버와 리프트, 도어대시 본거지가 위치한 캘리포니아에서 2020년 11월 3일 앱을 통해 일을 맡아 일하는 드라이버 복리 후생 확충을 사업자에게 의무화하는 법률을 둘러싼 주민 투표가 실시되어 찬성 다수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우버와 리프트, 도어대시 등이 잇따라 캘리포니아주 드라이버를 위한 복리 후생 제도를 발표하고 있다.

우버이츠를 비롯한 긱이코노미 노동 형태는 편리성이나 코로나19 감염 영향으로 최근 규모가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다. 한편 우버와 리프트는 드라이버를 자영업자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선 연료비와 자동차 유지비용을 운전자에게 전가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정규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런 목소리를 배경 삼아 캘리포니아에선 배달 서비스 드라이버를 자영업자가 아닌 직원으로 취급하는 걸 의무화하는 캘리포니아 주의회 법안 제5호, 통칭 AB5 법안이 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AB5 시행 이후에도 우버와 리프트는 여전히 드라이버를 자영업자로 계속 취급하고 있어 상황 개선을 목적으로 한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에 업무 정지 명령도 집행 유예로 연기되는 등 AB5 제정은 드라이버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게 현실이다.

이 와중에 캘리포니아에서 11월 3일 AB5 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한 2020년 캘리포니아 제안 22에 관한 주민투표가 실시되어 투표 총수 중 58.63% 지지를 얻어 가결됐다. 우버와 리프트, 도어대시는 제안 22 성립을 목표로 캠페인(Yeson22)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사상 최대 규모인 2억 달러 이상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언급했듯 AB5를 통해 캘리포니아 드라이버는 직원으로 다뤄지게 됐지만 제안22는 예외로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일을 맡아 일하는 긱이코노미 드라이버를 자영업자로 분류하는 걸 인정했다. 대신 드라이버에게 작업을 중개하는 사업자에 대해 최소 수입 보장과 의료 보조금, 자동차 보험 등을 운전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드라이버에 대한 복리 후생 확충을 규정한 제안22 통과에 따라 우버를 비롯한 배차 서비스 업체는 일제히 드라이버 처우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우버는 12월 13일 공식 블로그를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드라이버에 대해 최저임금보다 최소 20% 이상 가산한 급여를 보장하며 1마일당 30센트 비용을 지불한다. 또 2주간 벌어 들인 금액이 최저 임금 보장액보다 낮은 드라이버는 두 금액간 차액이 자동으로 지급된다는 것이다. 리프트도 우버와 마찬가지로 최저 임금보다 120% 임금과 1마일당 30센트 보상금 지불을 발표하고 있다.

한편 도어대시는 제안22가 통과한 직후인 11월 5일 2021년 4월부터 의료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의료보조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긱이코노미는 AB5가 드라이버 유연성을 빼앗아 이용객 대기시간과 이용요금을 증가시키는 한편 제안22에 따라 드라이버를 자영업자로 계속 분류하면서 추가 수당도 제공한다면서 하지만 반대하는 측은 이 같은 방침으로는 풀타임 고용과 동등한 경제적 안정성은 실현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