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남부 캘리포니아 경찰이 인공지능을 탑재한 자동 비행이 가능한 무인 항공기를 운용한다. 자동비행이 가능한 무인 항공기를 경찰이 운용하는 것으로 시민 개인 정보가 침해된다며 인권단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카운티에 위치한 출라비스타(Chula Vista)에선 현지 경찰이 911 통보를 받으면 버튼을 누르기만 해도 무인 항공기를 조종할 수 있다. 실제로 출라비스타 경찰이 운용하는 무인 항공기는 마약 수사 등에 도움을 줬고 마약 수사관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인의 행동을 무인 항공기 카메라로 촬영하는데 성공해 체포를 원활하게 진행한 사례가 있다고 한다.
출라비스타 경찰이 드론을 운용하게 된 건 2018년부터다. 이후 1일 15회 가량 긴급 통보로 드론이 출동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 2년간 드론 출동은 4,100회가 넘는다. 출라비스타 외에도 무인 항공기를 운용하는 경찰은 많다. 하와이와 뉴욕에선 몇 년 전부터 드론을 운용해왔다. 하지만 이 도시에서 운용하는 무인 항공기는 수동으로 비행하는 것으로 경찰차 트렁크에 드론을 싣고 현장에 가서 무인 항공기를 조종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한다.
한편 출라비스타 경찰이 운용하는 무인 항공기는 자율주행 차량에 사용되는 것과 같은 최신 기술을 도입해 화물 배달과 건물 검사, 군사 정찰 등 다양한 분야를 변화시킬 수 있는 드론이다. 자율비행이 가능하며 고성능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비행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헬리콥터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드론에 새로 도입한 자동화 기술이 시민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며 민권단체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우려되는 건 자동화된 무인 항공기가 차량과 사람을 자동으로 추적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경찰이 많은 드론을 운용할수록 경찰은 도시에서 생활하는 시민을 카메라로 감시할 수 있게 시민 프라이버시를 크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지역 사회 경찰이 운용하는 무인 항공기 프로그램에 대한 엄격한 지적을 해야 한다며 이 기술의 힘과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개인 정보 보호 필요성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드론은 알려진 범죄를 수사하는데 사용할 수 있지만 동시에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센서가 될 수도 있다며 경찰이 운용하는 무인 항공기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코로나19 유행 하에서 사람과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무인 항공기 운용을 결정한 경찰은 출라비스타 외에도 있다. 캘리포니아 레돈도비치 경찰도 새로 드론 운용을 결정한 곳 가운데 하나다. 이곳 경찰 당국은 다른 사람에게 노출을 제한할 것이라며 때론 경찰관을 파견하지 않고 드론만 파견할 수도 있다고 밝혀 어디까지나 사람과 접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접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드론을 도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시에 드론이 더 저렴하고 강력해지면서 도시 지역 단속으로 드론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헀다. 실제로 출라비스타 경찰은 이미 드론이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일부이며 경찰에 필수적인 기술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드론은 출라비스타 지역 중 3분의 1을 커버할 수 있으며 긴급 통보 중 70%에 해당한다고 한다. 출라비스타 경찰은 연방항공국 FAA에 3번째 정류장 설치를 위한 허가를 신청하고 완성되면 샌디에이고에서 멕시코 국경에 걸친 출라비스타 시내 전역을 드론으로 커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FAA 규정에 따라 드론 조종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드론을 조종할 수 없지만 출라비스타 경찰은 이 규정 면제를 받고 있어 조종사는 선착장에서 4.8km 거리까지 드론을 조종할 수 있다.
출라비스타 경찰이 운용하는 무인 항공기를 탑재하는 차량이나 사람을 추적하기 위한 시스템은 드론 개발 기업 스카이디오(Skydio)가 제공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버튼 하나로 드론을 현장에 급행하게 하거나 현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 또 쉴드AI(Shield AI)가 샌디에이고 경찰이 제공하는 드론 자율주행 시스템은 조종사 없이 드론을 건물에 침입하게 할 수 있으며 스카이디오나 DJI 같은 기업도 비슷한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보도되고 있다.
출라비스타 경찰은 드론이 촬영한 영상을 경찰관이 장착한 바디 카메라처럼 취급하고 있다. 다시 말해 드론이 촬영한 영상은 증거로 저장되고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공개된다. 하지만 드론은 정기적 순찰에 사용되지 않고 어디까지나 긴급 출동만 허용된다고 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