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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실황 중계자는 개발사에 이용료 지불할까?

게임 플레이 장면을 전달해주는 게임 실황은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동영상 장르 중 하나다. 최근에는 게임 실황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다. 이런 게임 실황에 대해 게임 개발자가 게임 실황 배급자 라이선스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해 눈길을 끈다.

이런 의견을 낸 건 구글 스타디아(Google stadia) 산하 게임 개발사인 타이푼스튜디오(Typhoon Studios)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알렉스 허친슨(Alex Hutchinson). 그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음악을 전달하면 철회될까 우려하고 있다며 배포자는 자신이 배달에 사용하는 게임에도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게임 실황 배급자도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라이선스를 구입해 게임 개발사와 퍼블리셔에게 콘텐츠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의 지적대로 예를 들어 게임 실황 전문 서비스인 트위치는 악곡 관련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저작권으로 보호된 음악을 포함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업로드를 규약 위반으로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작권법에 서면 라이선스 계약이 없으면 남이 개발한 게임을 제공할 법적 권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게임을 몇 시간 동안 플레이해 시청자를 즐겁게 하는 건 공정 사용 범위에 벗어나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게임 개발사와 퍼블리셔 대부분은 전달되는 장점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 배달을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블리자드는 시청료를 부과하지 않는 한 문제가 없다는 정책을 마련했고 닌텐도는 지침을 따를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시나리오를 중시하는 게임은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 게임 실황은 불이익이 될 수 잇다. 이런 게임이 배달되어 버리면 개발자가 삭제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실황 이후이기 때문에 실황 자체를 막는 건 불가능한 것이다. 삭제 신청을 제출해 배달자나 시청자로부터 평판이 떨어질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런 불이익을 실제로 입었다고 주장하는 쪽은 3D 어드벤처 게임인 암이라는 이름의 드래곤(That Dragon, Cancer)을 개발한 라이언 그린(Ryan Green)이다. 이 게임은 아들이 1세 생일 전후 침습성으로 드문 유형 암에 걸리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암에 걸린 어린 아들과 가족의 생활을 그린 타이틀이다. 게임 엑스포에서 데모 버전을 발표했는데 플레이한 사람이 울음을 참지 못하는 등 스토리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에 따르면 이 게임 실황 영상을 본 시청자가 수백만 명이나 있지만 매출로는 전혀 연결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개발자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지만 게임 실황은 대전형이나 샌드박스 계열 게임에 유리하지 이 같은 짧고 시나리오 위주 게임의 경우 동영상 시청만으로 만족해버려 의도한 게임을 즐기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실황 동영상이 없더라도 시청자 매출이 늘지 않겠지만 자신의 게임을 본 수백만 명 중 실제로 구입하고 플레이한 게임이 거의 없는 사태를 경험한 이런 사례를 비난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게임 전송이 유료화된 경우에는 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대형 업자만 유리할 수 있어 새로운 배급자에 대한 진입 장벽이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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