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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생체인증 데이터 무단 수집으로 제소

페이스북 자회사인 인스타그램이 앱을 통해 불법 사용자 생체인증 데이터를 수집했다는 이유로 제소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2015년 인스타그램 측은 과거 업로드한 사진에서 사용자가 친구를 인식할 수 있게 하는 태그 제안 기능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한 행위가 미국 일리노이 관련법 위반으로 집단 소송을 당한 바 있다. 해당 소송은 올초 4억 5,000만 달러 합의금 지불로 합의에 도달한 뒤 7월 합의금이 6억 5,000만 달러로 올랐다고 발표됐다.

이번에 새로운 소송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제기된 것이다. 페이스북은 1억명 이상 인스타그램 사용자 생체 정보를 고지나 동의 없이 수집해 저장하고 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 측은 이번 소송은 근거가 없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인스타그램은 얼굴 인식 기술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원고가 근거를 두는 건 소장에 따르면 올초 인스타그램이 생체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알린 것. 인스타그램 온라인 정책에는 얼굴 인식 기술을 도입할 경우 먼저 고객에게 알려 이 기술을 사용할지 여부는 고객이 제어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적었다. 원고는 이를 이전부터 생체정보를 무단 수집하고 있ᄋᅠᆻ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인 여성은 2011년부터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일리노이 주민으로 이번에도 위와 같은 생체정보의 무단 수집을 금지하는 캘리포니아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일 법원이 소송을 인정하면 1건당 최대 5,000달러 지불을 강요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지난 몇 개월은 인기 앱에 의한 개인 정보 수집이 주목을 받았다. 최근에는 틱톡이 직접 개인 정보 유출로 안드로이드 단말 고유 맥 어드레스를 1년 반 동안 얻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번 소송의 향방은 아직 알 수 없지만 기술 기업을 향한 엄격한 시선이 페이스북에게 역풍이 될지도 모른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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