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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인증 시스템 잇따라 금지하는 美 대도시

미국 매사추세츠주 주도인 보스턴이 6월 24일(현지시간) 당국에 의한 얼굴인식 기술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또 캘리포니아 산타크루즈 카운티 최대 도시인 산타크루즈시 역시 조례를 가결했다고 보도됐다.

거리에 설치된 카메라 등을 통해 시민의 얼굴을 감시하는 얼굴인식 기술은 수배자 수사나 노인, 미안 찾기 등에 필수적으로 새롭게 도입하는 지역이 있다. 반면 유색인종 오탐지율이 높고 인종차별적이라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EU는 공공장소에서의 사용 금지를 검토하고 기업이 얼굴인식 기술 시장에서의 철수를 표명하는 등 민관 모두 소극적인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사회 정세에 따라 보스턴 시의회는 6월 24일(현지시간) 당국에 의한 얼굴인식 기술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킨 것. 리카르도 아로요(Ricardo Arroyo)와 미셸 우(Michelle Wu) 의원이 공동으로 발제한 이 조례안은 시의회 의원 13명 만장일치로 결의됐다. 새로운 법이 의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시장도 조례안 검토에 서명 검토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아로요 의원은 조례 제정 공청회에서 얼굴인식 시스템은 명백한 인종 편견을 안고 있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얼굴인증 시스템에 의해 오인 체포된 첫 사례가 발생한 것에 대해 보스턴 시는 인종차별적 기술을 사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보스턴 시 경찰은 지금으로선 얼굴인증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지만 이미 도입한 영상 분석 소프트웨어 브리프캠(BriefCam) 업그레이드 버전에는 얼굴인증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 보스턴 시 경찰은 브리프캠을 업그레이드할지 여부에 대해 공표하지 않았지만 보스턴 시의회의 한 의원은 청문회에서 경찰 간부가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이런 기술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조례에선 얼굴인증 기술 사용이 금지된 건 어디까지나 경찰을 포함한 시 당국 뿐이기 때문에 FBI 등 미국 정부에 속한 수사기관이나 민간기업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 보스턴 시와 같은 날 캘리포니아 산타크루즈 시의회도 얼굴 인증 기술 뿐 아니라 통계 분석 등 예측 기법을 이용해 범죄를 특정하는 예측 치안 유지(Predictive policing)도 금지되어 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 예측 치안 유지가 금지된 건 이번이 첫 사례라고 한다. 저스틴 커밍스 산타크루즈 시장은 이번 조례에 대해 예측 치안 유지와 얼굴 인증이 유색 인종에 대해 얼마나 차별을 인식했기 때문에 당시 공식적으로 이런 기술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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