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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서 30억장 수집한 얼굴인식 AI기업 논란

클리어뷰AI(Clearview AI)라는 스타트업이 페이스북과 유튜브, 벤모와 뉴스 사이트 등 수백만 개에 이르는 웹사이트에 공개된 이미지를 수집해 얼굴인식 AI를 개발하고 있어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들 웹사이트는 모두 이용 정책에 올린 사용자 사진 이미지에 대한 2차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클리어뷰AI는 30억 장이 넘는 이미지를 수집하고 강화된 얼굴인식 AI를 개발해 이미 미국 내 600곳이 넘는 경찰 당국에 얼굴인식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했다고 한다.

클리어뷰AI는 각종 서비스 사용자에 대한 통지나 동의 없이 개인 생체정보인 사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얼굴인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건 해당 사진에 찍힌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클리어뷰AI 창업자인 호안 톤-댓(Hoan Ton-That) CEO 인터뷰를 다룬 한 보도에선 면접관이 미공개 모바일앱을 이용해 셀카를 촬영했는데 본인도 기억하지 않는 걸 포함해 10년 전까지 자신의 사진이 데이터베이스에서 많이 발견됐다고 한다. 또 손으로 얼굴 아래를 가린 사진으로 검색해도 올바른 사진 7장이 나왔다고 한다. 예를 들어 조사하려는 회사가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면 거리를 가던 사람을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만으로 본인에게 알리지 않고 신원을 식별할 수 있다. 또 이 데이터베이스의 검출 정밀도는 75%라고 한다. 법 집행 기관이 사용했을 때에는 오인 체포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이 보도가 나가면서 트위터는 클리어뷰AI에 대해 개발자 정책 위반을 지적하며 이미지 수집 중단과 트위터에서 수집한 이미지 삭제를 요청했다. 뉴저지 법무장관도 같은 서한을 클리어뷰AI에 송부했고 일리노이주에선 개인이 클리어뷰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집단 소송으로 발전할 기미도 보이고 있다.

구글은 유튜브와 함께 뒤늦게 유튜브는 이용 약관에서 개인을 특정할 목적으로 데이터 수집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면서 유튜브 동영상에서 얼굴 인식 데이터베이스에 영상을 수집하는 걸 종료하라고 요구했다. 벤모와 링크드인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움직임을 따라간 곳 중 하나는 페이스북. 페이스북은 최근 정책 위반을 이유로 클리어뷰AI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걸 종료하고 데이터를 삭제하라고 통보했다. 페이스북의 움직임이 다른 기업보다 늦은 이유는 클리어뷰AI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청구해 정책의 명확화를 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 클리어뷰AI는 페이스북 임원인 피터 틸이 초기 투자자로 참여했던 점도 있어 페이스북이 신중하게 검토했을 이유 중 하나일지 모른다.

한편 호안 톤-댓 CEO는 공개 가능한 정보에 대한 헌법 수정 제1조 권리를 주장하고 이런 요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구글은 모든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인출하고 문제가 되는 데이터가 공개되는 것이라면 구글 검색엔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랴고 말한다. 구글 측은 웹사이트 대부분은 구글 엔진에 검색되는 걸 바라고 있으며 사이트 관리자는 전체 탈퇴 옵션이나 사이트에서 어떤 정보를 검색 결과를 포함할지 직접 관리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미국에선 얼굴인식 기술 사용을 규제하는 연방법이 없는 것도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한 가지 요소가 될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 등 일부에선 얼굴인식 기술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것도 전면적으로 금지해버리는 아이폰 페이스ID 등을 사용할 수 없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나중에 금지 내용은 다소 완화됐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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