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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비자 신청, 소셜미디어 ID 필요하다

미국 국무부가 미국 체류를 위해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에 대해 과거 사용한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 지난 5년간 이용한 소셜미디어 사용자명을 제출하라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다.

미국 국무부는 비자 신청에 관한 새로운 규칙을 적용하기 위해 이민이나 비이민 비자 신청용 양식을 수정했다. 비자 신청자는 소셜미디어 ID를 포함해 더 많은 개인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비자 신청에 대한 새로운 규칙이 제안된 건 지난 2018년 3월이다. 이번 신청 양식 개정은 매년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 1,500만 명에게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최근 전 세계에서 소셜미디어가 테러 감정과 활동을 낳는 중요한 무대가 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소셜미디어 체크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테러 등 위험인물이 미국에 입국하는 걸 방지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국무부는 또 비자 신청을 심사할 때 국가 안보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에 대한 보안 심사가 이뤄진다면서 신청 양식 개정에 대해 설명했다. 또 미국에 합법적 여행을 지원하면서 미국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심사 과정을 개선하는 매커니즘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면서 새로운 규칙 적용이 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소셜미디어 ID와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같은 정보는 지금까지 과거 테러 조직이 암약하는 지역을 방문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제출을 요구해왔던 것이다. 지금까지 추정치로 연간 6만 5,000여 명만 제출하던 것. 하지만 비자 신청자를 심사해 본인 확인을 하는 과정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신청 양식을 개정했다는 것이다.

새로운 규정은 미국을 방문하는 이민 비자나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거의 모든 신청자에게 적용된다. 미 국무부는 사업이나 교육 목적으로 미국을 찾는 이민 비자 신청자 71만 명과 비이민 비자 신청자 1,400만 명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새로운 신청 양식에는 여러 소셜미디어 정보를 기재하는 난을 마련했다. 신청자는 지난 5년간 이용한 소셜미디어 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또 옵션으로 신청 양식에 기재하지 않은 소셜미디어 정보를 기재할 수도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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